276 유의적인 금융요소(FY 2018)(요약본)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선박 건조를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조선 업체로서, 건조 기간은 선박 종류에 따라 1년 반에서 3년가량 소요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고정계약금액의 20%는 건조 기간 동안 지급되며, 80%는 선박이 고객에게 인도될 때 지급됨 선박 건조 계약의 수익은 IFRS 15 문단 35(3)에 따라 기간에 따라 인식되며, 회사의 평가에 따르면 고정계약가의 대부분(80%)이 인도시점에 지급되어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었고, 고정계약가가 인도시점의 현금판매가와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건조 기간 동안의 지급금을 선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이 IFRS 15의 문단 60 및 61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유의적인 금융요소 유무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 기간 차이임(IFRS 15 문단 61) 따라서, 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와 대금 지급 시점 간 장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존재를 평가해야 하며, 회사는 고정계약금액의 20%가 선지급되었는지 평가하는 것보다 80%금액이 연체(후불)된 것인지에 대해 초첨을 맞춰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대해 평가했어야 함(IFRS 15 문단 60, 61, 62(3)) 관련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5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60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61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