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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금융요소(FY 2018)(요약본)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선박 건조를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조선 업체로서, 건조 기간은 선박 종류에 따라 1년 반에서 3년가량 소요
- 회사의 평가에 따르면 고정계약가의 대부분(80%)이 인도시점에 지급되어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었고, 고정계약가가 인도시점의 현금판매가와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따라서, 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와 대금 지급 시점 간 장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존재를 평가해야 하며,
- 회사는 고정계약금액의 20%가 선지급되었는지 평가하는 것보다 80%금액이 연체(후불)된 것인지에 대해 초첨을 맞춰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대해 평가했어야 함(IFRS 15 문단 60, 61,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