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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570 계속기업

보론: 계속기업 관련 감사보고서 사례 (문단 A29 및 A31-A32 참조)

  • 사례 1: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적정의견
  • 사례 2: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부적절한 공시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한정의견
  • 사례 3: 감사인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 관련 요구된 공시가 누락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의 부적정의견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1)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2)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가 적절함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않음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3)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X은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ZZZ 가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기업의 유동부채가 총자산보다 YYY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석 XXX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 XXX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1 참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4)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5)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 입니다.

[해당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

[감사인의 주소 ]

[감사보고서일 ]

1)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2)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3)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4)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5) 감사기준서 700문단 3439는 계속기업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책임자와 감사인 각자의 책임을 기술하는 계속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문구를 요구함.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 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재무제표의 주석 yy에서는 금융약정의 규모, 만기 그리고 총 금융약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에는 차환의 영향이나 이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러한 상황을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특징하고 있지 않음
  •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적절한 공시로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음. 감사인은 이러한 부적절한 공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으므로 한정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6)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서 언급된 정보의 불완전한 공시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주석 yy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회사의 금융약정은 20x2년 3월 19일에 종료되며 잔액은 해당 일자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재협상을 결론짓거나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재무제표에는 이 사실이 적절하게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 6 참고. 사례 6의 기타정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정의견을 초래한 구체적인 사항에 맞게 기술될 것이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7)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8)]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6)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7)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8) 감사기준서 700문단 3439는 계속기업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책임자와 감사인 각자의 책임을 기술하는 계속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문구를 요구함.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 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회사는 파산을 고려하고 있음.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 관련 요구된 공시가 생략됨. 그러한 생략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이므로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도 않고 감사인이 결정하지도 않음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9)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언급된 정보의 누락 때문에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부적정의견근거

회사의 금융약정은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잔액은 해당 일자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재협상을 결정하거나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재무제표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적절히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 7 참고. 사례 7의 기타정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구체적인 사항에 맞게 기술될 것이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10)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11)]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9)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10)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11) 감사기준서 700문단 3439는 계속기업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책임자와 감사인 각자의 책임을 기술하는 계속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문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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