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문단 A17-A18, A25 참조)
의견이 변형된 경우 감사보고서의 사례
- 사례 1: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따른 한정의견
- 사례 2: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따른 부적정의견
- 사례 3: 감사인이 해외 관계기업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데 따른 한정의견
- 사례 4: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데 따른 의견거절
- 사례 5: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다수 구성요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데 따른 의견거절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1)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2)
- 재고자산은 왜곡표시 되어 있음. 해당 왜곡표시는 재무제표에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짐 (즉, 한정의견이 적합함)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3)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ABC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이 XXX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된 것입니다. 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만약 경영진이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계상하였을 경우, 재고자산은 XXX원 만큼 감액되어 순실현가능가치로 계상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XXX원 만큼 증가되고 법인세 비용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본은 각각 XXX원, XXX원 및 XXX원 만큼씩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 6 참고. 사례 6의 기타정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정의견을 초래한 구체적인 사항에 맞게 기술될 것이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4)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
[감사인의 주소 ]
[감사보고서일 ]
1)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
3)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4)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종속기업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룹감사임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한 종속기업이 연결에서 누락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음. 해당 중요한 왜곡표시는 연결재무제표에 전반적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실행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해당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 (즉, 부적정의견이 적합함)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감사기준서 701을 적용함; 그러나, 감사인은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 외의 핵심감사사항은 없다고 결정함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5)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연결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적정의견 근거
주석 X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20X1년 중에 취득한 종속기업 XYZ의 중요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여 종속기업 XYZ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취득원가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종속기업 XYZ를 연결하고 잠정금액에 근거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XYZ 종속기업이 연결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별첨된 연결재무제표의 많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종속기업 XYZ의 재무제표가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첨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 7 참고. 사례 7의 기타정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구체적인 사항에 맞게 기술될 것이다. ]
핵심감사사항
우리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다른 핵심감사사항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6)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
[감사보고서일 ]
5)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6)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종속기업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룹감사임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이 해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짐 (즉, 한정의견이 적합함)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7)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연결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연결회사는 기중에 취득한 해외관계기업 XYZ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20X1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XXX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XYZ의 당기순이익 중 ABC 주식회사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ABC 주식회사의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관계기업 XYZ의 재무정보, 경영진 및 감사인에 대한 접근이 거절되어 20X1년 12월 31일 현재 ABC 주식회사가 XYZ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금액, 그리고 XYZ의 당기순이익 중 ABC 주식회사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결회사가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감사기준서 72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20 보론 2의 사례 6 참고. 사례 6의 기타정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정의견을 초래한 구체적인 사항에 맞게 기술될 것이다.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8)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
[감사인의 주소 ]
[감사보고서일 ]
7)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8)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종속기업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룹감사임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 즉, 기업 순자산의 90%를 초과하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 이러한 상황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하고 전반적이라고 여겨짐 (즉, 의견거절이 적합함)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보다 제한된 기술이 요구됨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19)
의견거절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근거
연결회사는 조인트벤처 XYZ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XXX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 순자산의 9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인트벤처 XYZ의 감사인의 감사문서를 비롯하여 XYZ의 경영진과 감사인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연결회사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XYZ의 자산에 대한 비례지분, 연결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XYZ의 부채에 대한 비례지분 및 XYZ의 당기순이익과 비용에 대한 비례지분 그리고 연결자본변동표와 연결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들에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20)
[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2 참고 ]
[ 해당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
[ 감사인의 주소 ]
[ 감사보고서일 ]
19)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20)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다수 구성요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음. 즉, 감사인이 회사의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음. 이러한 상황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중요하고 전반적이라고 여겨짐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보다 제한된 기술이 요구됨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1)
의견거절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의견거절근거
우리는 20X1년 12월 31일 이후까지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며, 이에 우리는 당 보고기간의 기초와 기말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20X0년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고자산 XXX원과 XXX원에 대하여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그 수량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20X1년 9월에 새로 도입한 매출채권전산시스템에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보고서일 현재 상기 시스템의 미비점을 교정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매출채권 잔액 XXX에 대하여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이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의 결과, 우리는 기록되었거나 기록되지 아니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22)
[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
[ 해당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
[ 감사인의 주소 ]
[ 감사보고서일 ]
21)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22)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