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기준서의 범위
감사기준서 200에서 700까지는 재무제표의 감사에 적용되며, 기타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해당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기준서는 그러한 감사기준서들을 단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적용하거나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나, 계정 또는 항목들에 대한 감사에 적용할 때의 특별고려사항을 다루고 있다.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나 계정 또는 항목들은 일반목적체계나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될 수 있다. 만일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감사기준서 8001) 도 그러한 감사에 적용된다.(문단 A1-A4 참조)
-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이 기준서가 다른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기준서가 해당업무의 상황에 관련될 수 있는 특별 고려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시행일
이 기준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단위재무제표나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들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특정 일자 현재로 작성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들에 대한 감사의 경우, 이 기준서는 2021년 12월 30일 이후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목적
이 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들에 대한 감사에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관련된 특별 고려사항을 적합하게 다루는 것이다.
(a) 업무의 수임 (b) 해당 업무의 계획수립과 수행 (c)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들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재무제표의 요소” 또는 “요소”란 “재무제표의 요소, 계정 또는 항목”을 의미한다.
(b)“국제회계기준”이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을 의미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도 적용된다.
(c)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는 관련 주석을 포함한다. 관련 주석은 일반적으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요소와 관련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된다.
요구사항
업무수임 시의 고려사항
감사기준의 적용
감사기준서 2003) 은 감사인이 감사와 관련된 모든 감사기준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의 경우, 이 같은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도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만일 감사인이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하여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실행가능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문단 A5-A6 참조)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의견의 형태
감사의 계획수립 및 수행 시의 고려사항
감사기준서 200에서는 감사기준이 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사기준을 해당 상황의 필요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6) 7)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모든 감사기준서를 업무 상황의 필요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A10-A15 참조)
의견형성 및 보고 시의 고려사항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의견형성 및 보고 시,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08) 의 요구사항을 업무상황의 필요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업무상황에 따라 감사기준서 800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한 요구사항9) 은 법규에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사인이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문단 A16-A22 참조).
실체의 전체재무제표 및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보고
감사인이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와 함께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보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감사인은 각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감사받은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의 감사받은 특정 요소는 실체의 감사받은 전체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될 수도 있다. 만약 감사인이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의 표시가 전체재무제표와 충분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그 상황을 바로잡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15와 16에 부합되게, 감사인은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의견과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구분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서로간의 구분에 대해 만족하기 전에는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는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사항이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 시 미치는 영향 고려
실체의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다음이 포함된다면 감사인은 이러한 문제가 단위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문단 A23-A27 참조). (a)감사기준서 70510) 에 따른 변형의견 (b)감사기준서 70611) 에 따른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 (c)감사기준서 57012) 에 따른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 (d)감사기준서 70113) 에 따른 핵심감사사항의 커뮤니케이션
실체의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
감사인이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전체재무제표에 포함된 특정 요소에 대한 별도의 감사의 관점에서, 해당 요소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감사인은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a) 감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음 (b) 그러한 의견이 표명된 감사보고서가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포함한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표되지 않음 (c) 해당 특정 요소가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서 주요 부분을 구성하지 않음
감사인이 전체재무제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였거나 의견을 거절하였다면, 감사인은 전체재무제표에 속한 단위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비록 단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이 포함된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는 단위재무제표가 전체재무제표에서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이 기준서의 범위 (문단 1, 6(c) 참조)
감사기준서 200에서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어떤 기업의 일정시점의 경제적 자원이나 의무의 상태 또는 일정기간의 이들의 변동을 일정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의도된 역사적 재무정보의 체계적인 표시로서 관련 주석을 포함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통상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의해 결정된 전체재무제표를 지칭하지만 단위 재무제표를 지칭할 수도 있다.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제외한 합리적 확신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업무수임 시의 고려사항
감사기준의 적용 (문단 7 참조)
감사기준서 200은 감사인에게 (a) 재무제표감사업무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과 (b) 해당 감사와 관련된 모든 감사기준서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감사기준서 200은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에서 개별 감사기준서 전체가 관련이 없는 경우나 혹은 조건부 요구사항인 경우 해당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 요구사항이 관련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감사기준서의 각 요구사항들을 모두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감사인은 해당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17)
감사인이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감사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감사인은 종종 실체와 그 환경(내부통제 포함)에 대하여,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도 수행하는 감사인과 동일한 이해수준을 가질 수는 없다. 또한 감사인은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로 회계기록 또는 기타 회계정보의 전반적인 품질에 관한 감사증거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계기록으로부터 입수한 감사증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의 경우, 어떤 감사기준서는 감사대상 요소에 부적합할 수 있는 감사업무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비록 감사기준서 570의 요구사항이 매출채권 명세에 대한 감사 상황과 관련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요구되는 감사의 노력 때문에 실행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른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가 실행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감사인은 다른 유형의 업무가 더 실행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경영진과 토의할 수도 있다.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문단 8 참조)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는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가 제정한, 전체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재무보고체계(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될 수도 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재무보고체계에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의 표시(적절한 공시 포함)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의견의 형태 (문단 9 참조)
감사인이 표명할 의견의 형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법규에 따라 달라진다.18) 감사기준서 700에 따르면; 19) (a) 공정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표명할 경우, 법규에 다른 요구사항이 없다면 감사의견은 다음 중 하나의 문구를 이용한다.
(i) 재무제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ii)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가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b)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된 전체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감사 의견에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표명한다.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의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의 표시를 명백하게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가 제정한, 전체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재무보고체계(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한 재무보고체계인 경우일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예상되는 의견의 형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감사의견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한다”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문구를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전체재무제표의 작성에 국한되는지 여부 •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가 다음을 충족하는지 여부°특정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와 이들의 표시(관련 주석 포함)와 관련성이 있는 해당 체계의 각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준수함°공정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초과하여 공시를 제공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들을 이탈함.예상되는 의견의 형태에 관한 감사인의 결정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의견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한다”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문구의 사용이 특정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 이러한 감사인의 결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감사의 계획수립 및 수행 시의 고려사항 (문단 10 참조)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사항들은 단위 재무제표나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단 14 참조).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서 입수한 감사증거를 단위재무제표 또는 해당 요소에 대한 감사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단위재무제표 또는 해당 요소에 대한 감사의견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단위재무제표 또는 해당 요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전체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와 다수의 재무제표 특정 요소들(관련 주석 포함)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를 감사하는 경우, 감사인은 단위재무제표 또는 해당 요소만 별개로 고려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감사인은 감사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상호 관련된 항목과 관계가 있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하여 결정된 중요성은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하여 결정된 중요성보다 낮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와 미수정왜곡표시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견형성 및 보고 시의 고려사항 (문단 11,14 참조)
감사기준서 700은 의견형성에 있어, 의도된 이용자가 중요한 거래 및 사건이 재무제표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가 적절한 공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감사인이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25)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의 경우, 의도된 이용자가 단위재무제표 또는 해당 요소에 포함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고 중요한 거래 및 사건이 단위재무제표 또는 해당 요소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해당 단위재무제표 또는 요소가 적절한 공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보고 시 감사기준서 700의 적용
이 기준서의 문단 11에서, 감사인이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보고할 때 업무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된 감사기준서 7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감사기준서 700을 적용할 때 감사인은 업무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된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보고 관련 요구사항도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이 기준서 문단 A15-A19에서 다루는 특별 고려사항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속기업
핵심감사사항
기타 정보
감사기준서 720은 기타정보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본 기준서의 관점에서,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에 법규 또는 관습에 의해 포함되는(해당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는 기타정보에 해당한다.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실체의 전체재무제표 및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보고 (문단 14 참조)
문단 14에 따라, 감사인은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와 감사보고서에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사항이 단위 재무제표나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해 보고하는 업무의 맥락에서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을 수반한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사항의 성격과 그 사항이 단위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포함되는 사항과 관련된 정도 •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문제의 전반성 • 해당 재무보고체계 간 차이점의 성격과 정도 • 단위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의 기간 또는 기준일과 비교하여 전체재무제표에 포함된 기간의 차이 정도 • 전체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일 이후 경과기간
예를 들어,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변형이 매출채권과 관련되어 있고 단위 재무제표에 해당 매출채권이 포함되거나 재무제표 특정 요소가 매출채권과 관련된 경우, 이에 대한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변형이 장기채무의 분류와 관련된다면, 손익계산서인 단위재무제표나 매출채권과 관련된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된 핵심감사사항은 단위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해당 사항이 전체재무제표 감사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이 단위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와 관련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는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에서 해당 사항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언급
실체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사항이 단위재무제표나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 및 감사보고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감사인은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요소에 대한 감사보고서 기타사항문단에서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감사기준서 706 참조)31) 예를 들어, 감사인은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을 단위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체의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문단 15 참조)
보론
보론1: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의 예 (문단 A3 참조)
• 매출채권, 회수의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연금제도에 따라 발생한 퇴직급여채무, 식별된 무형자산의 기록된 가치, 또는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아니한” 청구로 인한 부채(관련 주석 포함)
• 외부에서 관리하는 기업연금제도의 자산과 소득의 명세(관련 주석 포함)
• 순유형자산의 명세(관련 주석 포함)
• 리스자산과 관련된 지급스케쥴 (설명 주석 포함)
• 이익 참여 또는 종업원 상여금 내역 (설명 주석 포함)
보론2: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례 (문단 A17 참조)
사례1: 일반목적체계(이 사례에서는 공정표시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된 비상장기업의 단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례2: 특정목적체계(이 사례에서는 공정표시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된 비상장기업의 단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례3:특정목적체계(이 사례에서는 준수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특정 요소에 대한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비상장기업의 재무상태표(즉, 단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재무상태표는 X국의 재무상태표 작성과 관련된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실체의 경영진이 작성함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다양한 이용자의 공통된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공정표시체계임
• 감사인은 감사의견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함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재무제표의 중요한 불확실성에 관한 공시는 적절함
•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감사인도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결정하지 않음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20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기타정보가 없다고 결정함
• 재무보고절차의 감독책임자와 재무제표 작성책임자는 다름
• 감사인은 현지 법령 또는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책임을 가지지 않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이하 “재무제표”라고도 한다)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이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X국의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6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은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에 순손실 ZZZ 가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기업의 유동부채가 총자산보다 YYY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석 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6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33)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X국의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34)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33) 감사보고서 전체에 걸쳐, 해당 문구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수 있다 34) 이 문장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감사와 함께 내부 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비상장기업의 현금수지계산서(즉, 단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발행되지 않음
• 재무제표는 현금흐름 정보에 대한 채권자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현금수지기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실체의 경영진이 작성함. 경영진은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특정 이용자의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공정표시체계임 35)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인은 감사의견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함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감사보고서의 배포나 이용은 제한되어 있지 않음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본 현금수지계산서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감사인도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결정하지 않음
•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보고과정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
• 감사인은 현지 법령 또는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책임을 가지지 않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적합한 수신인]
감사의견 우리는 ABC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현금수지계산서와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현금수지계산서의 주석(이하 “재무제표”라 한다)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주석X에서 기술한 현금수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회계처리기준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XYZ채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무제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36) 경영진은 주석 X에서 기술한 현금수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에는 해당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수용 가능한 기준으로 현금수지기준 회계처리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경영진은 또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37)
•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35) 감사기준서 800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36)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37) 이 문장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감사와 함께 내부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매출채권 회수일정(즉, 재무제표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재무제표는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이 제정한 재무보고규정에 따라 실체의 경영진이 작성함. 경영진은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특정 이용자의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준수체계임 38)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감사보고서의 배포는 제한됨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매출채권 회수일정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감사인도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결정하지 않음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20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기타정보가 없다고 결정함
• 재무보고절차의 감독책임자와 재무제표작성 책임자는 다름
• 감사인은 현지 법령 또는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책임을 가지지 않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적합한 수신인]
감사의견 우리는 ABC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매출채권 회수일정(이하 “명세서”)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명세서는 [규제기관이 제정한 재무보고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회계처리기준과 배포의 제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명세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세서는 회사가 규제기관 DEF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명세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회사와 DEF 규제기관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명세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39) 경영진은 [규제기관이 제정한 재무보고규정]에 따라 이 명세서의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명세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명세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명세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명세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40)
•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명세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우리는 또한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38) 감사기준서 800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39)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들 40) 이 문장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감사와 함께 내부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정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