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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정의

사업보고서 (문단 12(a) 참조)

문단 A1

특정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 법규나 관습에서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사업보고서를 부르는 명칭을 정의할 수 있지만,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명칭은 한 국가 내에서 또는 국가 간에 다양할 수 있다.

문단 A2

사업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연차 기준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감사받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을 초과할 경우 사업보고서도 재무제표와 동일한 기간에 대해 작성될 수 있다.

문단 A3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사업보고서’라는 제목이나 다른 제목으로 불리는 단일 문서일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법규나 관습에서 기업이 소유주(또는 이와 유사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영업과 재무제표에 제시된 기업의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단일의 문서 또는 결합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복수의 개별 문서의 방식으로 보고(즉, 사업보고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법규나 관습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음의 문서가 사업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다.

  • 경영진 보고서, 경영진 설명서, 또는 지배기구에 의한 영업 및 재무검토 혹은 유사한 보고서(예를 들어 이사의 보고서)
  • 이사회 의장 서한
  •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 내부통제 및 위험평가 보고서
문단 A4

사업보고서는 이용자들에게 인쇄된 형태로 제공되거나, 기업의 웹사이트 등에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단일의 문서(혹은 문서들의 결합)는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방식과 상관없이 사업보고서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문단 A5

사업보고서는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 보고서나, (비록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특정 규제에 대한 보고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보고서와는 성격과 목적 및 내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규나 관습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의 결합을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의 문서로 발행되었을 경우,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정보가 아닌 보고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은행, 보험 및 연금 산업에서 작성되는 별도 산업 또는 규제 보고서(예: 자본적정성보고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보고서
  • 지속가능성 보고서
  • 다양성 및 기회평등 보고서
  • 제조물책임 보고서
  • 노동행위 및 근무환경 보고서
  • 인권 보고서

기타정보의 왜곡표시 (문단 12(b)참조)

문단 A6

특정 항목이 기타정보에 공시될 때, 해당 항목을 적절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다른 정보가 누락되거나 애매모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타정보가 경영진이 사용하는 핵심성과지표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면 경영진이 사용하는 핵심성과지표의 누락은 기타정보가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문단 A7

중요성의 개념이 기타정보에 적용되는 체계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그러한 체계는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참조가 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타정보에 적용되는 중요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해당 체계가 없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다음의 특성들은 감사인이 기타정보의 왜곡표시가 중요한지 판단하는데 참조가 되는 틀을 제공한다.

  • 중요성은 집단으로서 이용자들의 공통적인 정보 수요의 관점에서 고려된다. 기타정보의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이용자들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이용자들은 기타정보를 재무제표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읽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들이 미수정왜곡표시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 고려하여 왜곡표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 모든 왜곡표시가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질적인 고려와 양적인 고려 모두에 관련된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관점에서 기타정보가 다루는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를 반영한다.

기타정보 (문단 12(c) 참조)

문단 A8

보론 1은 기타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들의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문단 A9

어떤 경우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특정 공시를 요구하지만 재무제표 외부에 위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5). 그러한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공시들은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기타정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5) 예를 들어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IFRS) 7 ‘금융상품: 공시’ 에서는 특정 공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거나 경영진설명서나 위험보고서와 같이 재무제표와 같은 기간에 대하여 같은 시점에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타 설명서에 대한 상호참조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다.

문단 A10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태그(tag)는 이 감사기준서에서 정의하는 기타정보를 나타내지 아니한다.

기타정보의 입수(문단 13 참조)

문단 A11

사업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을 결정하는 것은 법규나 관습에 기초할 때 종종 명확하다. 많은 경우 경영진이나 지배기구는 관행적으로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일련의 문서들을 발행해왔거나 발행할 것을 약속해왔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서가 사업보고서인지 또는 어떤 문서들이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문서들의 시기, 목적 (그리고 의도된 대상)이 감사인이 어떤 문서가 사업보고서인지 또는 어떤 문서가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문단 A12

사업보고서가 (공식 언어가 하나 이상인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때, 또는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복수의 ‘사업보고서’가 준비될 때(예: 한 국가 이상에서 상장된 기업),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사업보고서가 기타정보를 구성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법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문단 A13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책임이 있다. 감사인은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다음을 논의할 수 있다.

  •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일 전에 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업이 그러한 정보를 발행하기 이전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함께 사업보고서를 구성하는 문서들의 결합을 포함하여) 사업보고서 최종본이 적시에 입수될 것이라는 감사인의 기대
  •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되는 경우에 가능한 시사점
문단 A14

문단 A13에서 언급된 커뮤니케이션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절할 것이다.

  • 최초 감사계약시
  •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가 변동된 경우
  •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문단 A15

기업이 기타정보를 발행하기 전에 지배기구가 기타정보를 승인하여야 하는 경우, 최종본은 발행을 위해 지배기구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다.

문단 A16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는 법규나 기업의 보고 관행에 따라 감사보고서일 전에 감사인이 이용가능한, 기업의 재무보고기간 직후에 발표되며 단일의 문서이다.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문서가 이후에 발표되도록 요구되거나 기업이 선택한 시기에 발표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발행 시기에 있어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나 기업의 보고 관행에 따르는 문서들의 결합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문단 A17

감사보고서일에, 기업이 사업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는 문서(예: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발적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그러한 문서의 목적과 시기를 확인해줄 수 없는 상항이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이 그러한 문서의 목적이나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문서는 이 감사기준서의 목적상 기타정보로 고려되지 않는다.

문단 A18

감사보고서일 전에 적시에 기타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또는 기타정보에 대해 발견된 필요한 수정을 발행 전에 가능하도록 한다. 감사계약서6)에는 경영진이 감사인이 적시에 가능한 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를 언급할 수 있다.

6)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문단 A24

문단 A19

기타정보가 기업의 웹사이트에서만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경우,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절차를 수행할 관련 문서는 기업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입수한 기타정보 버전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입수한 버전이다. 이 감사기준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기업의 웹사이트에 있을 수 있는 기타정보를 포함하여 기타정보를 찾거나 기타정보가 기업의 웹사이트에 적절하게 표시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전자적으로 적절하게 전송 또는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없다.

문단 A20

감사인은 기타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입수하지 못하였더라도 감사보고서 일자를 정하거나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단 A21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607)문단6문단 7에 따라 수행한 절차를 갱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7)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

문단 A22

감사기준서 5808)은 서면진술의 활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13(c)에 따라 감사보고서일 후에만 이용가능한 기타정보에 관하여 요청할 것이 요구되는 서면진술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감사인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타 서면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경영진은 기타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발행 예정인 모든 문서를 감사인에게 알게 하였다.
  • 감사보고서일 전에 감사인이 입수한 재무제표와 모든 기타정보는 서로 일치하며 기타정보는 중요한 왜곡표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 감사보고서일 전에 감사인에게 입수되지 않은 기타정보와 관련하여 경영진이 그러한 기타정보를 작성하고 발행할 것이라는 사실과 예상되는 발행시점

8)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기타정보의 열람 및 고려(문단 14-15 참조)

문단 A2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009)에 따라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고려할 때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경영진이 그들의 계획에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과 정보가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다.

9) 감사기준서 200 문단15

문단 A24

감사기준서 22010)에 따르면 업무수행이사는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수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관점에서 문단 14-15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적절한 업무팀원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업무팀원들의 상대적 경험
  • 업무를 배정받은 업무팀원이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지식이 불일치하는지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문단 14-15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사용된 판단의 정도. 예를 들면 재무제표의 금액과 동일하도록 의도된 기타정보의 금액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은 덜 숙련된 팀원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룹 감사의 경우 그 부문의 기타정보를 다룰 때 부문 감사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10)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5(a)

기타정보와 재무제표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문단 14(a))

문단 A25

기타정보는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동일하거나 금액이나 기타항목을 요약하거나 그 세부 내역을 제공하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의 발췌를 포함하는 표, 차트 또는 그래프
  • 재무제표에 표시된 잔액이나 계정의 세부 내역을 제공하는 공시(예: “20X1년 매출은 제품 X의 매출 XXX백만원과 제품 Y의 매출 XXX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무 성과의 기술(예: “20X1년 연구개발비 합계는 XXX원입니다”)
문단 A26

기타정보의 선택된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재무제표의 일치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동일하거나,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요약하거나 또는 그 세부내용을 제시할 의도인 기타정보의 모든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재무제표의 해당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비교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문단 A27

비교할 금액이나 기타 항목을 선택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이 판단과 관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표시되는 맥락에 있어서 금액 또는 기타 항목의 유의성. 이용자들이 금액이나 기타 항목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예: 핵심 비율 또는 금액)
  • 양적으로 재무제표 계정이나 항목 또는 관련된 기타정보와 비교한 금액의 상대적 크기
  • 기타정보의 특정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민감성(예: 고위 경영진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문단 A28

이 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의 책임은 인증업무를 구성하지 않으며 기타정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할 때, 문단 14(a)의 요구사항을 다루는 절차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이러한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의 정보와 동일하도록 의도된 정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와 정보를 비교함
  • 재무제표의 주석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도록 의도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된 단어를 비교하고 사용된 문구의 차이의 유의성과 그 차이가 다른 의미를 암시하는지 고려함.
  • 경영진으로부터 기타정보와 재무제표의 금액 간의 차이조정 내역을 입수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 ° 재무제표에 대한 차이조정 항목을 기타정보와 비교한다.
    • ° 차이조정의 계산이 수리적으로 정확한지 확인한다.
문단 A29

기타정보의 선택된 금액이나 기타 항목과 재무제표 간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는 해당되는 경우 기타정보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와 비교된 표시방식을 포함한다.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의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문단 14(b))

문단 A30

문단 14(a)의 금액이나 항목 외에 기타정보는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관련된 금액이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금액이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생산량이나 지리적 지역에 따른 생산을 요약하는 표의 공시
  • “회사는 올해 제품X와 제품 Y를 도입하였습니다”와 같은 기술
  • “기업의 주요 영업 거점은 X국가이며 국가 Y 및 Z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기업의 주요 영업 지역의 요약
문단 A31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은 감사기준서 31511)에 따라 입수한 기업과 그 환경, 적용 가능한 재무보고체계,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를 포함한다.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이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이해를 입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 (a) 조직 구조, 소유 및 지배구조, 그리고 사업모델(사업모델에 IT의 사용이 통합된 정도를 포함)
  • (b) 관련 산업적 요인, 규제적 요인 및 기타 외부적 요인
  • (c)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내부 및 외부 측정치

11)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9-27

문단 A32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은 성격상 예상되는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사항에는 예를 들면 경영진이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가정을 평가할 때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대하여 평가할 때 감사인이 고려하는 사업예측과 미래 현금흐름이 포함될 수 있다.

문단 A33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할 때, 감사인은 관련된 기타정보의 왜곡표시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중요한 그러한 기타정보의 사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문단 A34

기타정보의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입수한 감사증거와 감사에서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감사인의 기억은 감사인이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의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하는데 있어 충분할 수 있다. 감사인이 더 숙련되고 감사의 주요 측면에 대해 더 익숙할수록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기억이 충분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 없이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와의 논의의 기억이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과 같이 감사 도중에 수행한 절차로부터의 발견사항에 비추어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 간의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35

감사인은 관련 감사문서에 대한 참조나 관련 업무팀원이나 관련 부문 감사인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를 위한 근거로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기타정보에서 주요 제품군의 중단 예정을 기술하고 있을 때, 감사인은 중단 예정을 알고 있음에도 기술이 감사 도중에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는 지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해당 감사팀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 기타정보에서 감사에서 다룬 소송사건의 중요한 내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감사인이 충분히 기억할 수 없을 때, 감사인의 기억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세부 내역이 요약된 감사 문서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문단 A36

감사인이 관련 감사 문서를 참조할지 여부 및 어느 정도까지 참조할지 또는 관련 감사팀원이나 관련 부문 감사인에게 질문할지 여부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다만 기타정보에 포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감사 문서를 참조하거나 관련 감사팀원이나 관련 감사팀원에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나타내는 기타 징후에 주의를 유지(문단 15 참조)

문단 A37

기타정보는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을 넘어 확대될 수도 있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타정보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할 수 있다.

문단 A38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 징후에 주의를 유지하게 되면 감사인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윤리적 요구사항에서는 감사인이 중대하게 잘못되었거나 사실을 오도하거나, 내용 중에 무모하게 삽입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기타정보를 오도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기타정보에 자신의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12)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 징후에 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감사인은 잠재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식별하게 된다.

  • 기타정보와 감사에서 입수한 지식과 별개로 기타정보를 열람하는 감사팀원의 일반 지식 간의 차이로서 감사인이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차이
  • 감사인이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기타정보의 내부적 불일치

12)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문단110.2

중요한 불일치가 존재하거나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의 대응 (문단 16 참조)

문단 A39

중요한 불일치 (또는 중요하게 왜곡표시 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정보)에 대한 경영진과의 논의에는 기타정보의 경영진의 설명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경영진의 추가적인 정보나 설명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기타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진의 설명이 정당한 판단 차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나타낼 수 있다.

문단 A40

반대로 경영진과의 논의가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는 감사인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문단 A41

감사인에게는 사실관계의 성격을 가진 사항들보다 판단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기타정보가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기타정보,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문단 A42

가능한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광범위하므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감사인이 수행하는 기타 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상황에 따른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문단 A43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입수한 감사인의 지식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있을 때, 감사인은 감사인의 질문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추가정보나 설명 또는 기타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후속 수정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중요한 불일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더 이상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다. 감사인이 중요한 불일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나 기타정보가 더 이상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적격한 제3자(예를 들면 경영진 측 전문가나 법률고문)에게 자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경영진의 자문에 대한 답변을 고려한 후에 감사인이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감사인의 법률고문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한다(예: 경영진에 의한 범위제한이 있는 상황에 대한 기술 여부)
  • 해당 법규에서 허용되는 경우 감사업무의 해지

감사인이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보고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보고 (문단 18 참조)

문단 A44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후에 기타정보가 수정되지 않을 때 감사인이 취하는 조치는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감사인은 수정을 하지 않은데 대하여 사실을 오도할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과 같이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제시한 논리가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의 성실성이나 정직성에 의문을 제기되는지를 고려한다. 감사인은 또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감사인은 법규나 기타 전문직 기준에 따라 규제기관이나 관련 전문직 단체와 그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보고상 시사점 (문단 18(a) 참조)

문단 A45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수정 거부는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성실성에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감사 증거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드문 경우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감사업무의 해지 (문단 18(b) 참조)

문단 A46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수정 거부가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성실성에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감사 도중에 입수한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해당 법규에서 가능한 경우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18(b) 참조)

문단 A47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감사업무의 해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적합한 법정 기관에 해당 불일치의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다른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의 보고 문단 19 참조)

문단 A48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수정되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에게 필요한 절차에는 수정이 문단 17(a)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것이 포함되며 경영진이 이전에 발행된 기타정보의 수신인에게 그 수정을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취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문단 A49

지배기구가 기타정보를 갱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미수정왜곡표시에 적합하게 주의를 환기시키게 하는 적합한 조치를 취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관련 법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단 A50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경우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에 적합하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감사인이 취할 수 있는 법규에서 허용되는 경우 적합한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경영진에게 문단 22에 따라 변형된 단락이 포함된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제공하고 경영진이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이 때 감사인은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감사기준서 또는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은 또한 경영진이 신규 또는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관련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해당 사항을 다룸)
  •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에 대하여 규제당국이나 관련 전문직 단체와 커뮤니케이션한다.
  • 업무유지에 미치는 시사점을 고려한다(문단 A46 참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거나 감사인의 기업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대응 (문단 20 참조)

문단 A51

기타정보를 열람할 때 감사인은 다음에 대한 시사점이 있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될 수 있다.

  • 기업과 그 환경, 재무보고체계,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 이에 따라 감사인의 위험평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13).
  •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미수정왜곡표시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감사인의 책임14)
  •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15)

13) 감사기준서 315 문단11, 31, A1

14)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15) 감사기준서 560 문단10, 14

보고 (문단21 - 문단24 참조)

문단 A52

상장기업 외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의 대상이 되는 기타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에 식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해당 기타정보가 감사보고서일 후 발행될 것이라는 진술을 할 수 있을 때, 감사인은 이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시 표현(문단 21 – 문단 22 참조)

문단 A53

감사보고서의 기타정보 단락에 대한 예시는 부록 2에 포함되어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보고서 시사점 (문단 23 참조)

문단 A54

감사의견이 변형되게 된 사항이 기타정보에 포함되지 않거나 달리 다뤄지지 않고 그 사항이 기타정보의 어느 부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은 문단 22(e)에서 요구되는 설명에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재무보고기준에 따른 이사 보수의 미공시로 인한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인 경우 이 감사기준서에 따른 보고에 미치는 시사점이 없을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문단 A55-A5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해당 보고에 대한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인한 한정의견

문단 A55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상황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의견을 초래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타정보 또한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문단 A56

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에 대한 범위제한이 있을 때 감사인은 그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그 사항과 관련된 기타정보의 금액이나 기타 항목이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한정의견근거 문단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사항에 대한 기타정보의 경영진의 기술을 감사인이 검토할 수 없었음을 언급하여 문단 22(e)에서 요구되는 설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식별된 기타정보의 다른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는 모두 보고하도록 요구된다.

부적정의견

문단 A57

부적정의견근거 문단에 기술된 특정 사항(들)과 관련된 재무제표의 부적정의견이 감사인이 식별한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문단 22(e)(ii)에 따른 보고를 감사보고서에 누락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이 표명되었을 때, 감사인은 예를 들면 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사항과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타정보의 금액 또는 항목들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명시하여 문단 22(e)에서 요구하는 설명을 적합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의견거절

문단 A58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한 경우 기타정보를 다루는 단락을 포함해서 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거절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기준서 705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는 이 감사기준서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는 단락을 포함하지 않는다.

법규에서 규정된 보고(문단 24 참조)

문단 A59

감사기준서 20016)에서는 감사인은 감사기준과 함께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이 감사기준서에서 기술된 것과 다른 특정 구성이나 문구를 사용하여야 할 수 있다.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을 때 감사보고서에 일관성이 있으면 해당 감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사실이 보다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신뢰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기타정보와 관련된 법규의 요구사항과 감사기준 간의 차이가 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에만 관련되어 있고, 최소한 문단 24에서 식별된 각 요소들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감사보고서는 이 감사기준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보고서의 구성이나 문구가 법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했다고 인정된다.

16) 감사기준서 200, 문단 A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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