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보론 1: 기타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예(문단 14, A8 참조)
다음은 기타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나 기타 항목의 예이다. 이 목록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액
- 순이익, 주당순이익, 배당, 매출 및 기타 영업수익, 그리고 구매 및 운영비용과 같은 핵심 재무성과의 요약 항목
- 주요 영업지역의 계속사업이익이나 지역 부문이나 제품 계열별 매출과 같은 선택된 영업 데이터
- 자산 처분, 소송 충당금, 자산 손상, 세무조정, 환경 복구 충당금, 구조조정 비용과 같은 특수 항목
- 현금, 현금 등가물, 시장성 유가증권, 배당, 부채, 금융리스, 소수주주 지분 약정과 같은 유동성 및 자본 원천 정보
- 부문별 또는 사업부별 자본적 지출
- 부외약정의 금액 또는 관련된 재무적 영향
- 보증, 담보제공, 법률 또는 환경 소송 및 기타 우발사항의 금액
- 매출총이익, 평균투하자본수익률, 평균자기자본수익률,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적 측정치 또는 비율. 이 중 일부는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맞춰볼 수 있다.
기타 항목
- 주요 회계추정치와 관련 가정에 대한 설명
- 특수관계자의 식별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설명
- 상품위험, 외환위험, 또는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의 정책이나 접근에 대한 명확한 설명
- 부외약정의 성격에 대한 기술
- 관련되는 노출정도에 대한 경영진의 질적인 평가를 포함한, 보증, 보장, 계약상 의무, 소송사건 또는 환경관련 채무, 그리고 기타 우발사항에 대한 기술
- 기업의 영업이나 재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기업의 미래 재무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새로운 세금이나 환경 규제와 같은 법률 또는 규제 요구사항의 변화에 대한 기술
- 당기 중 시행되었거나 차기에 시행될 새로운 재무보고기준이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그리고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영진의 질적인 평가
- 영업환경과 전망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 전략의 개요
- 주요 상품과 원재료에 대한 시장가격의 동향에 대한 기술
- 지역간 공급, 수요 그리고 규제 상황의 대조
- 특정 부문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특정 요인에 대한 설명
보론 2: 기타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 사례(문단 21- 22 참조)
- 사례 1: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사례 2: 상장기업이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의 일부를 입수하였고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일 후에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사례 3: 상장기업외 기업이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의 일부를 입수하였고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사례 4: 상장기업이며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며 감사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사례 5: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기업에 대한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사례 6: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항목으로서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범위제한이 있는 기업에 대한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 사례 7: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부적정의견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사례 1: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17)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18)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19)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아니함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0)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21)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22)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23)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24)
[감사기준서 70025)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26)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17)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
19)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문단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
20)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21) 핵심감사사항 문단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
22)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23)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
24)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25)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
26)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
사례 2: 상장기업이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일부 기타정보를 입수하였고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임
-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일부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27)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28)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X보고서29)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음)와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Y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Y보고서를 열람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우리는 그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해당 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기술30)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31)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
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27)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28)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29)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 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
30)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의 미수정왜곡표시를 식별하고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이 문단을 추가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
31)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32)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
사례 3: 상장기업외 기업이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 기타정보의 일부를 입수하였고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식별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외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음
- 감사인은 일부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식별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33)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34)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35)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36)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37)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33)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34)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35)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 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
36)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37)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
사례 4: 상장기업이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 기타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며 감사보고서일 후 기타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임
-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기타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나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38)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39)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40)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X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후 입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X보고서를 열람하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우리는 그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해당 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기술41)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42)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43)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38)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39)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40)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 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
41)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의 미수정왜곡표시를 식별하고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이 문단을 추가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
42)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43)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
사례 5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임
- 그룹감사가 아님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모든 기타정보를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44)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45)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입수한 X보고서46)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기술]
핵심감사사항47)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48)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49)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44)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라는 두번째 소제목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소제목은 불필요하다. ↩
45)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46)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 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
47) 핵심감사사항 문단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
48)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49)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
사례 6: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에 대한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의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전체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임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됨)
-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이 해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짐 (즉, 한정의견이 적합함)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의 한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추가하여, 감사인은 현지 법률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을 지고 있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별첨된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근거
ABC주식회사가 해당 보고기간에 취득하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해외 관계기업 XYZ에 대한 투자주식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에 XXX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XYZ의 순이익에 대한 ABC주식회사의 지분인 XXX백만원이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XYZ회사의 재무정보와 경영진 및 감사인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ABC주식회사의 XYZ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계상액 및 XYZ회사의 해당 보고기간 순이익에 대한 ABC주식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들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50)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51)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연결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의견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ABC주식회사의 XYZ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계상액 및 XYZ회사의 해당 보고기간 순이익에 대한 ABC주식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타정보가 이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핵심감사사항52)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53)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54)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50)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51)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진술’ 과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
52) 핵심감사사항 문단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
53)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54)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
사례 7: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 전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이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표시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전체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며 그룹감사임 (즉, 감사기준서 600이 적용됨)
기업의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임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한 종속기업이 연결에서 누락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음. 해당 중요한 왜곡표시는 연결재무제표에 전반적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실행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해당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 (즉, 부적정의견이 적합함)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핵심감사사항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됨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전에 모든 기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의견을 초래한 사항은 기타정보에도 영향을 미침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 책임자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다름
감사인은 법규의 요구에 따른 기타의 보고책임이 없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ABC주식회사의 주주 귀중 [또는 다른 적합한 수신인]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연결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또는, “… 연결현금흐름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적정의견근거
주석 X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20X1년 중에 취득한 종속기업 XYZ의 중요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여 종속기업 XYZ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취득원가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종속기업 XYZ를 연결하고 잠정금액에 근거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XYZ 종속기업이 연결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별첨된 연결재무제표의 많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종속기업 XYZ의 재무제표가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첨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정보 [또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외의 정보’와 같은 적절한 제목]
경영진55)은 기타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정보는 [X보고서56)에 포함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기타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기타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은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기타정보가 연결재무제표 또는 감사에서 입수한 우리의 지식과 중요하게 불일치하거나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여 상기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회사는 종속기업 XYZ를 연결하고 잠정금액에 근거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타정보가 종속기업 XYZ를 연결하지 못한 영향을 받는 X보고서의 금액 또는 기타 항목에 대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57)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기준서 700에 따른 보고 – 감사기준서 700의 사례 1 참고]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이름]58)입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55) 또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
56) 기타정보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 보고서와 의장 성명서’ 와 같은 기타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할 수 있다. ↩
57) 감사보고서 사례 전체에 사용되는, 경영진과 지배기구 용어는 특정 국가의 법규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58)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기준서 700 문단 46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