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기준서의 범위
회계감사기준(일련번호 200~700번대 감사기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하 “감사기준”이라 한다)은 재무제표감사에 적용된다. 이 기준서는 그러한 감사기준의 감사기준서들을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에 적용할 때의 특별 고려사항을 다룬다.
이 기준서는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전체재무제표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다. 감사기준서 8051) 는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의 감사와 관련하여 특별 고려사항을 다룬다.
1)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이 기준서가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요구사항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기준서가 해당업무의 상황에 관련될 수 있는 특별 고려사항을 모두 다루는 것도 아니다.
시행일
이 기준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목적
이 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관련된 특별 고려사항을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다.
- (a) 업무의 수임
- (b) 해당 업무의 계획수립과 수행
- (c)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재무제표”라 함은 “관련 주석을 포함한 특정목적의 전체재무제표”를 말한다. 관련 주석은 통상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전체재무제표의 구성요소를 결정한다.
요구사항
업무수임 시의 고려사항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감사의 계획수립 및 수행 시의 고려사항
감사기준서 315는 감사인이 실체의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에 대해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5) 재무제표가 계약 조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행한 유의적인 계약해석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의적인 해석이란 다른 합리적인 해석을 채택했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11(c)
의견형성 및 보고 시의 고려사항
감사인은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고 보고할 때 감사기준서 7006) 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한 요구사항 7) 은 법규에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사인이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문단 A13-A19 참조).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기술
감사기준서 700은 특정 요소에 대한 특정순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재무제표가 작성된 목적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도된 이용자도 포함) 기술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특정목적 재무제표의 주석을 언급하여야 한다.
- (b) 경영진이 해당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특정 재무보고체계를 선택한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 9) 책임의 설명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그 상황에서 수용가능 하다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언급되어야 한다.
9)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
해당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이용자에게 주의 환기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재무제표가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 문단을 적절한 제목 밑에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20-A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