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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보론 (문단 A 14 참조)

사례 1: 계약상의 재무보고조항(이 사례에서는 준수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된 비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례 2: X국의 세무목적 회계기준(이 사례에서는 준수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된 비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례 3: 규제기관이 제정한 재무보고규정(이 사례에서는 공정표시체계라고 가정)에 따라 작성된 상장기업의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실체의 경영진이 계약의 재무보고조항(즉, 특정목적체계)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경영진은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준수체계임.
  •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발행되지 않음.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감사보고서의 배포와 이용은 제한되어 있음.
  •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감사인도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결정하지 않음.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20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기타정보가 없다고 결정함.
  • 재무보고절차의 감독책임자와 재무제표작성 책임자는 다름.
  • 감사인은 현지 법령 또는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책임을 가지지 않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적합한 수신인]감사의견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 년 12 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20X1년 1월 1일에 회사와 DEF회사(이하 “계약”)간에 체결된 계약서 제 Z항의 재무보고조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감사의견근거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강조사항-회계처리기준과 배포 및 이용 제한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회사가 상기 계약서의 재무보고조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무제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회사와 DEF주식회사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포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27) 경영진은 해당 계약서 제Z항의 재무보고조항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감사기준서 700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서 700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28)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 이름, 또는 두 가지][감사인의 주소][감사보고서일]27) 감사보고서 전체에 걸쳐, 해당 문구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28) 이 문장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감사와 함께 내부 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파트너십조직의 경영진이 소속 파트너들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X국의 세무목적 회계기준(즉,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해당 감사대상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경영진은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준수체계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 감사보고서의 배포는 제한되어 있음
  •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감사인도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결정하지 않음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20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기타정보가 없다고 결정함
  • 재무보고절차의 감독책임자와 재무제표작성 책임자는 다름
  • 감사인은 현지 법령 또는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책임을 가지지 않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적합한 수신인]감사의견우리는 ABC파트너십조직(이하 “파트너십조직”)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년 12 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파트너쉽조직의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X국의 [관련 소득세법을 기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감사의견근거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파트너십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강조사항-회계처리기준과 배포의 제한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별첨 재무제표는 파트너십조직의 파트너들의 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무제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파트너십조직 및 그 파트너들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포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29) 경영진은 X국의 세무목적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감사기준서 700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서 700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30)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 [감사인의 주소][감사보고서일]29)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30) 이 문장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감사와 함께 내부 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본 사례는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 실체의 경영진이,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규제기관이 제정한 재무보고규정(즉,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해당 감사대상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경영진은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체계임
  • 감사업무의 조건에는 감사기준서 210의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
  • 감사인은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림
  • 감사에 적용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해당 국가의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임
  •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림. 재무제표의 중요한 불확실성에 관한 공시는 적절함
  • 감사보고서의 배포와 이용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함
  • 법규에서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요구함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20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기타정보가 없다고 결정함
  • 재무보고절차의 감독책임자와 재무제표작성 책임자는 다름
  • 감사인은 현지 법령 또는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책임을 가지지 않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ABC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적합한 수신인]감사의견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X1 년 12 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Z규정 제Y항의 재무보고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Z규정 제Y항의 재무보고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감사의견근거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강조사항-회계처리기준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회사가 규제기관 DEF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무제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X은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ZZZ 가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기업의 유동부채가 총자산보다 YYY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석 XXX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 XXX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핵심감사사항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 다루어진 사항이며, 감사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기업에 관한 유의적인 불확실성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준서 701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각각에 대한 기술]기타사항회사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대해 별첨 재무제표 외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20X2년 3월 31일자로 회사의 주주에게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31) 경영진은 Z규정 제Y항의 재무보고규정을 준수하여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32)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우리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서 700문단 40(b)에서 아래 음영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보론에 위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서 700문단 40(c)는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기술이 아래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이와 일관성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 자료를 포함하는 것 보다는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우리는 또한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또는,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해당 국가에 따라 회계법인의 명칭이나 감사인 개인이름, 또는 두 가지][감사인의 주소][감사보고서일]31) 또는, 특정 국가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기타의 용어32) 경영진의 책임이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을 수 있음 : "경영진은 Z조항의 Y단락의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책임이 있으며.."33) 이 문장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감사와 함께 내부 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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