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특정목적체계의 정의 (문단 6 참조)
특정목적체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세무신고서에 첨부하는 전체재무제표에 적용된 세무목적 회계기준
- 실체가 채권자들을 위해 작성하는 현금흐름정보에 적용된 현금수지회계기준
-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규제기관이 제정한 재무보고규정
- 사채발행 약정, 차입약정, 프로젝트 지원 등 계약상의 재무보고조항
특정목적체계가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 또는 법규에 의해 제정된 재무보고체계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X국의 재무보고기준을 대부분 적용하도록 요구하지만 반드시 모든 내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해당 업무의 상황에서 이것이 수용가능한 경우, 특정목적 재무제표 내의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기술에서,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 또는 법규에 의해 제정된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암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기 계약 사례의 경우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기술할 때에는 X국의 재무보고기준을 언급하기 보다는 해당 계약서의 재무보고 조항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A2의 상황에서, 특정목적체계의 근거가 된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체계이지만 특정목적체계는 공정표시체계가 아닐 수 있다. 이는 재무제표의 공정표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거나 공인된 기준제정기구 또는 법규에 의해 제정된 재무보고체계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지만, 특정목적체계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체가 작성하는 유일한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무보고체계가 의도하는 대상이 아닌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무제표가 광범위하게 배포되더라도 해당 재무제표는 감사기준의 목적으로는 여전히 특정목적 재무제표로 간주된다. 문단 13-14의 요구사항은 이러한 재무제표의 작성 목적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업무수임 시의 고려사항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 (문단 8 참조)
특정목적 재무제표의 경우, 의도된 이용자의 재무정보 수요는 해당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기준의 제정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공인된 기구가 제정한 재무보고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해당 기준제정기구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심의하고 고려하는 등 정립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른다면 그러한 기준은 해당 특정목적을 위해 수용가능하다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국가에서는 특정 유형의 실체에 대해서는 특정목적 재무제표의 작성 시 경영진이 사용할 재무보고체계를 법규에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재무보고규정을 해당 규제기관이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되는 사항이 없는 한, 그러한 재무보고체계는 해당 실체가 작성한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해서 수용가능하다고 간주된다.
해당 재무보고체계는 특정 계약의 재무보고규정이나, 문단 A6과 A7에 기술된 것 외의 다른 원천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에서 재무보고체계의 수용가능성은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감사기준서 210 보론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가 통상적으로 나타내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고려함으로써 결정된다. 특정목적체계의 경우,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각 속성의 특정 업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예를 들어, 매각일 현재의 실체의 순자산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매우 신중하게 도출된 추정치가 비록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정보와 비교할 때 중립적이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필요에는 적합하다고 합의하였을 수도 있다.
감사의 계획수립 및 수행 시의 고려사항 (문단 9 참조)
감사기준서 200은 감사인에게
- (a) 재무제표감사업무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 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과
- (b) 해당 감사와 관련된 모든 감사기준서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감사기준서 200은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에서 개별 감사기준서 전체가 관련이 없는 경우나 혹은 조건부 요구사항인 경우 해당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 요구사항이 관련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감사기준서의 각 요구사항들을 모두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감사인은 해당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감사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11)
특정목적 재무제표(예를 들어, 특정 계약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경우, 경영진은 감사 중에 식별된 왜곡표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수정이나 조정을 하지 않는 한도기준을 의도된 이용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기준이 존재한다고 해서 특정목적 재무제표의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중요성을 결정해야 할 감사인에 대한 요구사항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의견형성 및 보고 시의 고려사항 (문단 11 참조)
특정목적 재무제표 보고 시 감사기준서 700의 적용
이 기준서의 문단 11에서, 감사인이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보고할 때 감사기준서 7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감사기준서 700을 적용할 때, 감사인은 다른 감사기준서들의 보고 관련 요구 사항도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이 기준서 문단 A15–A19에서 다루는 특별 고려 사항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속 기업
특정목적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회계의 계속기업전제하에서 작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의 세법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와 관련성이 없다).18) 계속기업과 관련된 경영진의 책임19) 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의 기술은 특정목적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필요에 맞게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감사인의 책임20) 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의 기술은 감사기준서 570이 업무상황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필요 시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18) 감사기준서 570, "계속 기업", 문단 2 ↩
19)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33(b)와 A43 참고 ↩
20)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38(b)(iv) 참고 ↩
핵심감사사항
감사기준서 700은 감사인이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시 감사기준서 70121) 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정목적 재무제표 감사의 경우, 감사기준서 701은 법규에서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정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경우 감사기준서 701은 그 전체를 적용한다. 22)
기타 정보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대한 언급 포함
이용자에게 해당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주의 환기 (문단 14 참조)
특정목적 재무제표가 의도되었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규제기관이 어떤 실체에게 특정목적 재무제표를 공공 기록물로 비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고,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강조사항문단을 기재함으로써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감사기준서 706은 이 문단을 “강조사항”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적합한 제목과 함께 감사보고서의 별도 단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