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지정하는 제삼자가 특정 행사가격으로 해당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계약을 전환사채 투자자와 체결함.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함 회사가 지배주주(임직원은 아니고, 주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임)를 제삼자로 지정하여 무상으로 콜옵션을 양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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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지정하는 제삼자가 특정 행사가격으로 해당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계약을 전환사채 투자자와 체결함.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함 회사가 지배주주(임직원은 아니고, 주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임)를 제삼자로 지정하여 무상으로 콜옵션을 양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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