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신속처리질의SSI-202412034 · 2023-12-06

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4
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3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12제1109호 문단 4.3…제1109호 문단 4.3.1제2117호 문단 BC6제2117호 문단 BC6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계약 보유 중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리스제공자의 리스료 감면리스제공자의 리스료 감면지분상품 매도 회계처리지분상품 매도 회계처리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유상감자 및 청산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종속…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종속기업투자주식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제거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처리제삼자 지정 가능 콜옵션…제삼자 지정 가능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내재된 풋옵션 분리 여부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

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지정하는 제삼자가 특정 행사가격으로 해당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계약을 전환사채 투자자와 체결함.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함회사가 지배주주(임직원은 아니고, 주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임)를 제삼자로 지정하여 무상으로 콜옵션을 양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o회사가 특정주주에게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의 소유주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된 것이 아니므로,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아닌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까움(제2117호 문단 BC6)

o따라서 제거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제1109호 문단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2) 문단 3.2.4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109호 문단 3.2.12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1) 과 (2) 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2)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제1109호 문단 4.3.1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된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그 밖의 변수에 따라 변동시킨다. 이 때 해당 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제2117호 문단 BC6

또한, IFRIC은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의 소유주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분배는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배는 적어도 분배를 받는 일부 소유주가 기업이나 다른 소유주에게 실제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러한 분배는 교환거래의 성격에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