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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34 · 2023-12-06

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지정하는 제삼자가 특정 행사가격으로 해당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계약을 전환사채 투자자와 체결함.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함 회사가 지배주주(임직원은 아니고, 주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임)를 제삼자로 지정하여 무상으로 콜옵션을 양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콜옵션 양도가 K-IFRS 제1109호 문단 3.2.3에 따른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콜옵션(파생상품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 회사가 특정주주에게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의 소유주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된 것이 아니므로,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아닌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까움(제2117호 문단 BC6)
    • 따라서 제거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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