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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07

연금제도로부터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최대치 결정 및 확정급여자산의 측정

이슈 구분 · 자산인식상한; 확정급여자산

207
연금제도로부터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최대치 결정 및 확정급여자산의 측정(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 발행인의 연금제도 중 하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CU 17.8M만큼 초과하였으며, 발행인은 연금제도의 종료 시점에 해당 초과 적립액을 환급 받을 권리가 있음. 연금제도는 종료되었으며, 발행인이 약정한 지급보장 부담액을 제외하고 발행인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프리미엄은 없음. 발행인은 이러한 초과 적립액을 시간 경과에 따라 실현하지 않고 매수를 통해, 즉 지급의 대가로 확정급여채무와 적립자산을 보험 회사에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함. 발행인은 보험사가 연금제도에 대한 발행인의 과거 누적 지급보장 부담액 CU 2.0M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시할 경우 매수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 발행인은 환급으로 이용 가능한 기대 경제적 효익은 CU 2.0M이며, CU 2.0M이 자산인식상한을 나타내므로 순확정급여자산을 해당 금액으로 측정

감독당국의 결정

  1.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확정급여자산을 잘못 측정했다고 결정함. 발행인이 덜 유리한 방법으로 미래의 연금 의무를 정산할 의도라 하더라도, 자산인식상한 결정시 환급이나 미래기여금 절감 또는 이 두 방식의 결합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최대치를 고려해야 함. 발행인은 보고기간 말 현재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초과적립액에서 관련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순확정급여자산을 측정했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 IAS 19 문단 8에 따르면 순확정급여자산은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으로 정의됨. 자산인식상한은 제도에서 환급 받는 형태로 또는 제도에 납부할 미래기여금을 절감하는 형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임. IFRIC 14 문단 13은 환급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은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초과적립액에서 관련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함을 명확히 함. 또한 IFRIC 14 문단 9는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은 기업이 초과적립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결정됨을 명확히 함
  2.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른 초과적립액의 실현을 통한 기대 효익이 매수를 통한 것보다 더 높을 경우, 발행인이 매수를 선택할 의도가 있더라도 경제적 효익은 시간 경과에 따라 초과적립액이 실현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여야 함. 발행인은 경제적 효익의 최대치를 제공하는 정산 방법에 기초하여 자산인식상한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인은 자산인식상한을 잘못 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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