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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07 · 2023-10-23

퇴직연금(DB) 운용수수료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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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호 문단 8제1019호 문단 8제1019호 문단 130제1019호 문단 130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변동효과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처리확정급여제도에서 신규입사…확정급여제도에서 신규입사자로 인한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자회사의 해고급여와 지배…자회사의 해고급여와 지배기업 부담액의 상계 여부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임원의 확정급여채무 계산세전 또는 세후 할인율세전 또는 세후 할인율퇴직연금(DB) 운용수수료의 회…퇴직연금(DB) 운용수수료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퇴직연금 가입 후 운용사에서 청구하는 연금운용수수료는 일반적인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 □ 퇴직연금 운용수수료가 사외적립자산의 운영원가에 해당하면,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함

o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은 사외적립자산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금과 그 밖의 수익에서 제도운영원가와 세금을 차감하여 인식해야 함(제1019호 문단 8 용어의 정의)

o다만, 퇴직연금 운용수수료에 사외적립자산의 운영원가와 그 밖의 관리원가(예: 급여지급관리원가)가 모두 포함된 경우, 그 밖의 관리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음(제1019호 문단 13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용어의 정의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사외적립자산에서 생기는 이자, 배당금과 그 밖의 수익(사외적립자산의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 포함)에서 다음을 차감한 금액
⑴ 제도운영원가
⑵ 제도 자체와 관련된 세금(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세금은 제외)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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