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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52 · 2020-07-07

자회사의 해고급여와 지배기업 부담액의 상계 여부

질의

회사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자회사이며, 지배기업의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함. 구조조정 비용(해고급여)을 지배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비용과 지배기업 부담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회신

  • 회사는 해고급여(비용)를 인식하고, 지배기업과의 거래를 별도로 인식함
    •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더 많이 지급하는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임(제1019호 문단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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