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자회사이며, 지배기업의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함. 구조조정 비용(해고급여)을 지배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비용과 지배기업 부담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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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자회사이며, 지배기업의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함. 구조조정 비용(해고급여)을 지배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비용과 지배기업 부담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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