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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94 · 2020-10-19

확정급여제도에서 신규입사자로 인한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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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호 문단 122A제1019호 문단 122A제1019호 문단 8제1019호 문단 8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임원의 확정급여채무 계산확정급여형(DB) 퇴직급…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 관련 비용의 영업손익 해당 여부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변동효과퇴직연금(DB) 운용수수…퇴직연금(DB) 운용수수료의 회계처리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처리자회사의 해고급여와 지배…자회사의 해고급여와 지배기업 부담액의 상계 여부확정급여제도에서 신규입사자로 인…확정급여제도에서 신규입사자로 인한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당기 중 신규입사자가 발생하여 확정급여채무가 증가할 경우, 이를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로 보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 신규입사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할 경우의 근무원가는 당기근무원가에 해당함(제1019호 문단 8)

    • 당기근무원가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122A)

    • 이후,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증감에 따라 보험수리적손익을 인식함(제1019호 문단 128)관련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분 당기근무원가122A 당기근무원가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는 문단 99(2)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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