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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94 · 2020-10-19

확정급여제도에서 신규입사자로 인한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당기 중 신규입사자가 발생하여 확정급여채무가 증가할 경우, 이를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로 보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신규입사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할 경우의 근무원가는 당기근무원가에 해당함(제1019호 문단 8)
    • 당기근무원가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122A)
    • 이후,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증감에 따라 보험수리적손익을 인식함(제1019호 문단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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