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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해석위원회201503B · 2015-03-30

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에서 보유하는 장수 스왑(longevity swaps)을 사외적립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적격보험계약’으로서 다른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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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에서 보유하는 장수 스왑(longevity swaps)을 사외적립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적격보험계약’으로서 다른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가?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의 확정급여연금제도에서 보유하는 장수 스왑의 측정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기업이 다음 (a)와 (b) 중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a) 장수 스왑을 하나의 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 IAS 19 문단 8113,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사외적립자산의 일부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b) 장수 스왑을 두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고 그 중 하나의 구성요소에 IAS 19 문단 115를 적용하여 적격보험계약에 대한 또 다른 측정 기준을 사용한다.
제출자는 (b)의 측정치가 사용되는 경우에 표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의견수집활동에서는 장수 스왑이 널리 사용되는지에 대해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거래가 일어날 때 IAS 19 문단 8113, IFRS 13을 적용하여 장수 스왑을 하나의 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외적립자산의 일부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실무라고 알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IAS 19의 적용에 다양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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