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의 확정급여연금제도에서 보유하는 장수 스왑의 측정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기업이 다음 (a)와 (b) 중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a) 장수 스왑을 하나의 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 IAS 19 문단 8과 113,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사외적립자산의 일부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b) 장수 스왑을 두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고 그 중 하나의 구성요소에 IAS 19 문단 115를 적용하여 적격보험계약에 대한 또 다른 측정 기준을 사용한다.
제출자는 (b)의 측정치가 사용되는 경우에 표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