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지분상품 매도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의 10%(계약금)를 매도계약 체결일에 받고 3개월 후 잔금 90%를 받음. 이 지분상품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시점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2) 문단 3.2.4와 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양도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2)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현금흐름을 문단 3.2.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