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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08 · 2022-10-30

지분상품 매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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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3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4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계약 보유 중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리스제공자의 리스료 감면리스제공자의 리스료 감면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유상감자 및 청산P2P 금융업자의 대출채…P2P 금융업자의 대출채권 제거 가능 여부상환청구권이 있는 매출채…상환청구권이 있는 매출채권팩토링지분상품 매도 회계처리지분상품 매도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지분상품 매도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의 10%(계약금)를 매도계약 체결일에 받고 3개월 후 잔금 90%를 받음. 이 지분상품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시점은?

회신

  • □ 매매대금 수령시점에 관계없이, 해당 매각 대상 지분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회사의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시점에 재무제표에서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2) 문단 3.2.4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109호 문단 3.2.4

금융자산의 양도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2)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현금흐름을 문단 3.2.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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