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신속처리질의SSI-38606 · 2018-11-01

전환사채 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분류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0
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3제1109호 문단 5.7…제1109호 문단 5.7.5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계약 보유 중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리스제공자의 리스료 감면리스제공자의 리스료 감면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모펀드 투자 시 회계처리동일한 지분상품 중 일부…동일한 지분상품 중 일부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 가능한지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 및 손익 공시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자의 분류전환사채 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증…전환사채 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분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 투자자로서 전환사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고, 이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함.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 전환권 행사로 기존 금융자산(전환사채)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기존 금융상품 제거 후 새로운 금융상품을 취득한 것임(제1109호 문단 3.2.3)

    • ㅇ 따라서 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라면, 최초 인식시점에 FVOCI로 분류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이후에 이를 취소할 수 없음(제1109호 문단 5.7.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2) 문단 3.2.4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109호 문단 5.7.5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외환손익의 지침은 문단 B5.7.3참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