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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09 · 2022-05-1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유상감자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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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3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12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계약 보유 중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리스제공자의 리스료 감면리스제공자의 리스료 감면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종속…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종속기업투자주식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제거(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신설종속기업에 매각 후 콜옵션 보유 시 회계처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유상감자 및 청산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A사가 발행한 지분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는데 A사가 이를 전액 유상감자함. 장부금액과 회사가 받은 감자대가의 차액에 투자원가의 회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 A사가 전액 유상감자함에 따라, 회사의 A사 지분상품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 ㅇ 지분상품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제거일에 재측정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받은 감자대가의 차액이 있다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제1109호 문단 3.2.12)

    • ㅇ 다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음(재순환 금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2) 문단 3.2.4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109호 문단 3.2.12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1) 과 (2) 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2)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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