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202312009 · 2022-05-1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유상감자 및 청산

질의

회사는 A사가 발행한 지분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는데 A사가 이를 전액 유상감자함. 장부금액과 회사가 받은 감자대가의 차액에 투자원가의 회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A사가 전액 유상감자함에 따라, 회사의 A사 지분상품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 지분상품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제거일에 재측정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받은 감자대가의 차액이 있다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제1109호 문단 3.2.12)
    • 다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음(재순환 금지)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