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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01 · 2022-09-20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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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3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12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계약 보유 중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리스제공자의 리스료 감면리스제공자의 리스료 감면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유상감자 및 청산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종속…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종속기업투자주식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제거(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신설종속기업에 매각 후 콜옵션 보유 시 회계처리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특정 행사가격으로 해당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계약을 전환사채 투자자와 동시에 체결함.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함

회사가 대표이사인 B를 제3자로 지정하여 무상으로 콜옵션을 양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 콜옵션 양도로 콜옵션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콜옵션(파생상품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o 회사가 임직원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임직원을 대신하여 콜옵션의 대가를 지급해 준 것이므로, 제거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2) 문단 3.2.4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109호 문단 3.2.12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1) 과 (2) 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2)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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