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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63 · 2021-11-05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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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3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12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계약 보유 중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리스제공자의 리스료 감면리스제공자의 리스료 감면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유상감자 및 청산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종속…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신설종속기업에 매각 후 콜옵션 보유 시 회계처리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제거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제거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전체를 회계기간 중에 매각한 경우, 매각시점의 회계처리는?

회신

  • □ 해당 매각이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3)

    • ㅇ 이 때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제거일에 측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질의에서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매각시점 후속측정(유효이자율법 적용) 금액에 해당함(제1109호 문단 3.2.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 A.] 용어의 정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금융자산의 경우에 해당 금액에서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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