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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82 · 2017-06-04

대출채권 원리금 변제순서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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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은행은 특수목적법인(SPC)에 1,0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장기간 이자가 연체되어 미수이자는 500억원임. 은행은 SPC의 담보된 주식처분을 통하여 1,100억원을 회수예정임.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원리금 일부 변제 시점에 미수이자가 있다면, 이자가 먼저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함. 이 경우 회수금액은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부분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ㅁ 여신거래기본약관 외에 우선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이 없다면 약관의 변제순서에 따라 이자가 먼저 회수된 것으로 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2) 문단 3.2.4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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