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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46 · 2023-04-23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는 계약의 변경

질의

원가 상승 요인에 의한 수주금액 변경이 20X2년도 초에 이루어지는 경우(계약 범위의 변경은 없음),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는 계약의 20X1년도 매출 인식 시 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 진행률은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수행의무의 결과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률을 새로 수정함(제1115호 문단 40, 43)
    • 20X1년 말 현재 원가 상승 요인이 관측되었다면 20X1년의 총 예상원가 및 누적투입원가를 검토하여 측정된 진행률이 적절한지 검토
  •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지 않았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계약변경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계약에 따라 수익 인식(제1115호 문단 18)
    • 계약변경은 서면으로, 구두 합의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될 수도 있음
  • 다만,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마다 추정 거래가격을 새로 수정함(제1115호 문단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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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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