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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10 · 2019-06-02

리스이용자의 중개수수료를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 하는지

관련 기준서 문단

용어의 정의

질의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 중개수수료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증분원가라면, 리스개설직접원가로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포함함(제1116호 문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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