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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7003 · 2020-12-03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임차권리금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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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직접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임차하였음. 이 과정에서 이전 세입자에게 임차권리금 해당액을 지급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 □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리스개설직접원가(제1116호 부록A.용어의 정의)인 경우,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포함함(제1116호 문단 24)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부록A. 용어의 정의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24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문단 26에서 기술함)⑵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⑶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⑷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특정한 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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