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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7003 · 2020-12-03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임차권리금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직접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임차하였음. 이 과정에서 이전 세입자에게 임차권리금 해당액을 지급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리스개설직접원가(제1116호 부록A.용어의 정의)인 경우,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포함함(제1116호 문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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