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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52 · 2019-07-24

부동산 전세보증금에 K-IFRS 제1116호‘리스’적용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월 임대료가 없는 부동산 전세계약(보통 계약기간 2년)에 대해서도 리스자산을 인식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만 자산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인지? 만일 리스자산을 인식해야한다면 "리스부채"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회신

  • □ 임차인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리스개시일에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 상당액은 금융자산에 해당하며, 그 시점에 임차보증금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상당액과의 차액은 선급리스료로서 K-IFRS 제1116호 문단 24⑵에 따른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함

    • 같은 기준서 문단 27에서 규정하는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부담하지 않는다면 리스부채로 측정할 금액은 없음

    • 리스개시일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 중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리스이용자는 문단 27에서 규정하는 리스료 중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함. 현재가치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해당 리스료를 할인하여 산정함(제1116호 문단 26~28 및 사례 13 참조)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문단 24.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문단 26에서 기술함)
⑵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⑶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⑷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특정한 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문단 26.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문단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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