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월 임대료가 없는 부동산 전세계약(보통 계약기간 2년)에 대해서도 리스자산을 인식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만 자산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인지? 만일 리스자산을 인식해야한다면 "리스부채"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회신
- 임차인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리스개시일에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 상당액은 금융자산에 해당하며, 그 시점에 임차보증금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상당액과의 차액은 선급리스료로서 K-IFRS 제1116호 문단 24⑵에 따른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함
- 같은 기준서 문단 27에서 규정하는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부담하지 않는다면 리스부채로 측정할 금액은 없음
- 리스개시일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 중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리스이용자는 문단 27에서 규정하는 리스료 중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함. 현재가치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해당 리스료를 할인하여 산정함(제1116호 문단 26~28 및 사례 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