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5552 · 2019-07-24

부동산 전세보증금에 K-IFRS 제1116호‘리스’적용 여부

질의

월 임대료가 없는 부동산 전세계약(보통 계약기간 2년)에 대해서도 리스자산을 인식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만 자산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인지? 만일 리스자산을 인식해야한다면 "리스부채"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회신

  • 임차인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리스개시일에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 상당액은 금융자산에 해당하며, 그 시점에 임차보증금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상당액과의 차액은 선급리스료로서 K-IFRS 제1116호 문단 24⑵에 따른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함
    • 같은 기준서 문단 27에서 규정하는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부담하지 않는다면 리스부채로 측정할 금액은 없음
    • 리스개시일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 중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리스이용자는 문단 27에서 규정하는 리스료 중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함. 현재가치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해당 리스료를 할인하여 산정함(제1116호 문단 26~28 및 사례 13 참조)

관련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이 글을 인용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