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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06 · 2020-02-04

사업결합 측정기간 이후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X1년 3월 1일에 A사를 취득함. 취득일에 제3자가 A사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나 그 당시에는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음. 회사는 X2년 3월 5일에 A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10억원을 보상받게 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함. 이 경우, 회사는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수정할 수 있는지?

회신

  •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년임. 질의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수정할 수 없음
    • 회사가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 새로 정보를 얻게 되었고 회사가 취득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 수 있음
    • 그러나 그 측정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1103호 문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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