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 해당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인수가격배분(PPA)를 완료하지 못하여 잠정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사후적으로 PPA가 확정되어 잠정 금액이 변동된 경우, K-IFRS 제1103호 문단 45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관계기업투자에 종속기업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를 참조하는 경우, K-IFRS 제1103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제1028호 문단 26)
- 이 경우, K-IFRS 제1103호 문단 45에 따라 측정기간(1년 이내)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소급하여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