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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60 · 2018-07-01

기업인수 후 후속적 비용의 회계처리

질의

A사는 B사가 100% 보유한 C사 주식을 모두 취득함. C사를 인수할 당시 C사는 제3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사는 이에 따른 추정 배상액을 인수가격에서 차감하여 B사에 지급함. A사와 B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액이 변경되면 차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후 소송 결과로 추가 배상액이 확정되었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사업결합 취득일에 측정기간(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중 해당 소송이 확정되는 등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배상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정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 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함(제1103호 문단 45)
  • 측정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정보가 입수되었다면,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 오류수정의 경우에만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수정함(제1103호 문단 50)
    • 오류수정이 아닌 경우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수정하지 않고 각 개별 기준서에 따른 측정 등 규정을 후속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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