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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28 · 2023-01-29

이전대가 반환 시 소급 조정 여부

질의

A사는 B사의 사업부문을 취득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상황에 따라 이전대가 일부를 반환받는 약정을 체결함. 약정일 1년 후 해당 사업부문의 수주잔고가 예상한 규모의 85%에 미달하는 경우, B사는 A사에 200억원을 반환해야 함. 이 경우, 이전대가의 변경을 잠정 금액의 확정으로 보고 소급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

  •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은 K-IFRS 제1103호 문단 58에 따라 회계처리함
    • 해당 문단에 따르면,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발생한 변동은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이 므로 소급하여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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