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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65 · 2020-07-28

납품수량 증가에 따른 추가 대가의 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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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문단 46제1115호 문단 46제1115호 문단 48제1115호 문단 48제1115호 문단 50제1115호 문단 50제1115호 문단 51제1115호 문단 51제1115호 문단 56제1115호 문단 56제1115호 문단 88제1115호 문단 88납기지연으로 고객에게 지…납기지연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판매장려금 인식시기판매장려금 인식시기인센티브 수취의 수익 인…인센티브 수취의 수익 인식시기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는 계약의 변경매출 환급 회계처리매출 환급 회계처리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회계처리고객이 원재료 매입금액의…고객이 원재료 매입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판매기준 로열티 수익인식판매기준 로열티 수익인식납품수량 증가에 따른 추가 대가…납품수량 증가에 따른 추가 대가의 수익인식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특정 고객에게 연 약 5,000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회사가 연 7,000개 이상 납품할 경우, 별도의 추가 고정 대가(compensation fee) 100원을 받기로 약정함. 이 추가 대가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회신

  • □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을 고려하여 제품의 총 거래가격과 단위당 거래가격을 산정하며 제품을 이전할 때 수익을 인식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46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문단 56~58에 따라 변동대가 추정치 중 제약받는 금액은 제외)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48 고객이 약속한 대가의 특성, 시기, 금액은 거래가격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

⑴ 변동대가
⑵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⑶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⑷ 비현금 대가
⑸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50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51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함
56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문단 53에 따라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88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는 않는다.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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