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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67 · 2019-03-03

반품조건부 판매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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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문단 50제1115호 문단 50제1115호 문단 51제1115호 문단 51제1115호 문단 56제1115호 문단 56제1115호 문단 B20제1115호 문단 B20제1115호 문단 B21제1115호 문단 B21제1115호 문단 B23제1115호 문단 B23제1115호 문단 B24제1115호 문단 B24제1115호 문단 B25제1115호 문단 B25판매장려금 인식시기판매장려금 인식시기인센티브 수취의 수익 인…인센티브 수취의 수익 인식시기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는 계약의 변경매출 환급 회계처리매출 환급 회계처리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회계처리고객이 원재료 매입금액의…고객이 원재료 매입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납기지연으로 고객에게 지…납기지연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판매기준 로열티 수익인식판매기준 로열티 수익인식변경에 합의하였으나 변경…변경에 합의하였으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수익 인식반품조건부 판매의 회계처리반품조건부 판매의 회계처리

반품조건부 판매의 회계처리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문단 50
, 51
, 56
, B20
, B21
, B23
, B24
, B25

질의

재화를 판매한 후 2년 내에 고객이 반품을 신청하면 최초 판매가격의 80%로 그 재화를 되사는 정책이 있는 기업의 수익 인식 시기 및 측정은?​

회신

  • □ (인식) 고객이 반품 의사결정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해당 재화에 대한 권리가 고객에게 이전될 때 해당 재화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수익으로 인식

  • □ (측정) 받은 대가에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환불부채를 차감하여 수익금액을 측정

    • 이때, 변동대가 관련 추정치 제약도 함께 고려하며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누적 수익인식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반영(제1115호 문단 5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50.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문단 51.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

문단 56.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문단 53에 따라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문단 B20. 일부 계약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고, 다양한 이유(예: 제품 불만족)로 제품을 반품할 권리와 함께 다음 사항을 조합하여 받을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한다.

⑴ 지급된 대가의 전부나 일부 환불
⑵ 기업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거나 의무가 있게 될 금액에 대한 공제(credit)
⑶ 다른 제품으로 교환

문단 B21. 반품권이 있는 제품(과 환불 대상이 되는 제공한 일부 용역)의 이전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인식한다.

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이전하는 제품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 (그러므로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⑵ 환불부채를 인식
⑶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 여 자산(과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을 인식

문단 B23.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반품 예상 제품은 제외)를 산정하기 위해 문단 47~72의 요구사항(문단 56~58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받은(또는 받을) 금액 중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부분은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한다. 이후 보고기간 말마다, 기업은 제품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다시 평가하고 이에 따라 거래가격과 인식된 수익 금액을 바꾼다.

문단 B24.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 예상량의 변동에 따라 환불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한다. 이에 따라 생기는 조정액을 수익(또는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한다.

문단 B25.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자산은 처음 측정할 때 제품(예: 재고자산)의 이전 장부금액에서 그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반품된 제품이 기업에 주는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포함)를 차감한다.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한다. 이 자산은 환불부채와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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