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8465 · 2017-01-30

매출 시 지급한 지체상금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계약보다 늦게 재화를 이전하여 고객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 고객이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는?

회신

  •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할인 등의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재화 및 용역을 이전하고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여 인식함 (제1115호 문단 50)
    • 해당 지체상금은 할인, 리베이트 등과 유사하게 고객에게 받을 금액에서 차감하여 인식함 (제1115호 문단 51)
    • 참고로 IFRS 해석위원회는 운송용역을 늦게 수행하거나 취소에 대한 보상도 변동대가로 본 사례가 있음 (2019.9월, 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