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고객인 A사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후 회사가 플랫폼을 A사에 제공하던 도중 이 계약을 해지하고, A사에 계약 해지 위약금을 지급함.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한 위약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는 않는다.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