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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3008 · 2024-03-03

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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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문단 51제1115호 문단 51제1115호 문단 88제1115호 문단 88판매장려금 인식시기판매장려금 인식시기인센티브 수취의 수익 인…인센티브 수취의 수익 인식시기고객이 원재료 매입금액의…고객이 원재료 매입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납기지연으로 고객에게 지…납기지연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납품수량 증가에 따른 추…납품수량 증가에 따른 추가 대가의 수익인식변동대가의 추정과 제약 …변동대가의 추정과 제약 — 얼마를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는가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실무해설

질의

회사는 고객인 A사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후 회사가 플랫폼을 A사에 제공하던 도중 이 계약을 해지하고, A사에 계약 해지 위약금을 지급함.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한 위약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 □ A사에 지급한 위약금의 특성을 파악하여 회계처리를 결정함

    • ㅇ 지급한 위약금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위약금은 변동대가이므로 수익에서 차감함(제1115호 문단 88)

-이 경우, 위약금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회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구성하기 때문임(2019년 9월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

  • ㅇ 지급한 위약금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해당 위약금을 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5호 문단 51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

제1115호 문단 88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는 않는다.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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