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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86 · 2022-12-30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보유자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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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이하, 보유자)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특정 행사가격으로 해당 전환사채를 매도해야 하는 콜옵션계약을 동시에 체결함.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발행자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자산)으로 회계처리함. 이 경우, 전환사채의 보유자는 해당 콜옵션 관련 의무(파생부채)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 전환사채 보유자는 해당 콜옵션에 대한 의무를 별도의 금융부채로 인식함

    • ㅇ 전환사채 발행자가 해당 콜옵션에 대한 권리를 별도의 금융자산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전환사채 보유자는 콜옵션에 대한 의무를 별도의 금융부채로 인식함
  • □ 한편, 과거에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K-IFRS 제1008호에 따른 오류 수정으로 회계처리하되, 수정할 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

    • ㅇ 다만,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하고 그 사실을 주석에 공시
    • ㅇ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예) 콜옵션 평가손익 등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3.1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중략)...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①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②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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