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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86 · 2022-12-30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보유자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이하, 보유자)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특정 행사가격으로 해당 전환사채를 매도해야 하는 콜옵션계약을 동시에 체결함.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발행자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자산)으로 회계처리함. 이 경우, 전환사채의 보유자는 해당 콜옵션 관련 의무(파생부채)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전환사채 보유자는 해당 콜옵션에 대한 의무를 별도의 금융부채로 인식함
    • 전환사채 발행자가 해당 콜옵션에 대한 권리를 별도의 금융자산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전환사채 보유자는 콜옵션에 대한 의무를 별도의 금융부채로 인식함
  • 한편, 과거에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K-IFRS 제1008호에 따른 오류 수정으로 회계처리하되, 수정할 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
    • 다만,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하고 그 사실을 주석에 공시
    •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예) 콜옵션 평가손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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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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