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제품을 고객(A)에게만 판매하였으나, 고객(A)와 거래가 중단되어 제품은 더 판매되지 않음. 고객(A)과의 제품 거래 중단에 따라 관련 부문을 중단영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부록 A.] 용어의 정의
기업의 구분단위: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와 명확히 구별되는 영업 및 현금흐름
관련 기준서 문단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회사는 제품을 고객(A)에게만 판매하였으나, 고객(A)와 거래가 중단되어 제품은 더 판매되지 않음. 고객(A)과의 제품 거래 중단에 따라 관련 부문을 중단영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부록 A.] 용어의 정의
기업의 구분단위: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와 명확히 구별되는 영업 및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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