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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해석위원회201809A · 2018-09-29

특수한 유형인 이중통화사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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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4.1…제1109호 문단 4.1.2제1109호 문단 4.1…제1109호 문단 4.1.2A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자의 분류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 회계처리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 및 손익 공시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 의무의 금융상품 공시 여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시 회계처리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손상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손상특수한 유형인 이중통화사채의 분류특수한 유형인 이중통화사채의 분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특수한 금융자산 보유자가 IFRS 9을 적용하여 그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액면 금액과 고정 이표 지급액이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이중통화사채를 제시하였다. 고정 이자 지급액은 매년 지급되고 액면 금액은 정해진 만기일에 상환된다. 제출자는 IFRS 9 문단 4.1.2(b)4.1.2A(b)를 적용하면 이러한 금융상품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이 요청서에 대해 수행한 의견수렴활동과 검토의견서로 받은 답변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금융상품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그 문제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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