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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04 · 2018-09-20

금융상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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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4.1…제1109호 문단 4.1.4제1109호 문단 5.7…제1109호 문단 5.7.5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자의 분류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 회계처리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일부 처분건설회사가 보유한 공제조…건설회사가 보유한 공제조합 주식의 분류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모펀드 투자 시 회계처리동일한 지분상품 중 일부…동일한 지분상품 중 일부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 가능한지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 및 손익 공시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 의무의 금융상품 공시 여부금융상품의 분류금융상품의 분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대여금(원금+이자)을 상장주식으로 회수함. 회수한 상장주식은 장기 보유할 예정임. 금융자산 중 해당 주식의 분류는?

회신

ㅁ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함. 다만,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제1109호 문단 4.1.4, 5.7.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4.1.4

금융자산은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하여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문단 5.7.5~5.7.6).

제1109호 문단 5.7.5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외환손익의 지침은 문단 B5.7.3참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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