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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75

시간 경과에 따른 수익 인식(FY 2018)

275
시간 경과에 따른 수익 인식(FY 2018)(요약본)

  • (현황) 회사는 선박 건조를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조선 업체로서, 건조 기간은 선박 종류에 따라 1년 반에서 3년가량 소요
    • 회사의 채무불이행 이외의 사유로 선박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려고 시도된 과거 경험이 없으며, 당사 외 다른 조선소에서도 관련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 (회계처리) 회사는 기간에 걸쳐 선박 건조 계약에 따른 수익을 인식함
    • 회사가 만든 선박은 대체용도가 없으며, 현재까지 완료된 수행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회사는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함
    • 계약상 회사의 의무불이행 사유 외에는 고객에게 해지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완료한 수행의무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음(IFRS 15 문단 35(3))
    • 감독당국은 회사의 수행이 IFRS15 문단 35(3)에 언급된 회사에 대체 용도를 가진 자산을 창출하지 않는 점에 대해 동의함
  • 또한, 계약이 회사의 계약상 의무불이행 외의 사유로 고객에게 해지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함
    • 감독당국은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법 및 계약이 작성된 방식에 따라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대한 분석결과와 과거 (회사의 수행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종료가 확인된 판례가 없음을 고려하여 회사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것에 동의함
  • 다만, 감독당국은 회사에게 고객에게 국내법에 따라 해지권이 있는지 분석할 것을 요청하고 회사는 IFRS15문단 37B12에 따라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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