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이미 녹화가 완료된 강의의 평생수강권을 판매함. 이 계약에 따라 회사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그 강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해야 함이러한 판매에서 수익을 언제 인식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1)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2)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1)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B3~B4참조).
(2)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문단 B5참조).
(3)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문단 36참조),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37참조).
문단 26~30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과 계약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과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지 않는 라이선스의 예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1) 유형 재화의 구성요소이면서 그 재화의 기능성에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2) 관련 용역과 결합되는 경우에만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라이선스(예: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고객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