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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43 · 2023-01-26

녹화가 완료된 강의의 평생수강권 판매 수익 인식시기

질의

회사는 이미 녹화가 완료된 강의의 평생수강권을 판매함. 이 계약에 따라 회사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그 강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해야 함 이러한 판매에서 수익을 언제 인식하는지?

회신

  • 우선 강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것과 특정 강의 콘텐츠의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별도 수행의무인지 판단해야 함(제1115호 문단 27)
    •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과 계약에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이 둘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함(제1115호 문단 B54)
    •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고객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와 같이 관련 용역과 결합되는 경우에만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라이선스는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용역과 구별되지 않는 라이선스의 예에 포함됨(제1115호 문단 B54⑵)
  • 단일 수행의무인 경우, 고객이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면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함(제1115호 문단 35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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