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실무해설 (K-IFRS 제1115호) · 22편

[5단계 수익인식] 기간 대 시점 판단

2026-07-20 업데이트

목차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수행의무 이행에서 실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질문은 "수익을 언제 잡는가"다. 답의 기준은 하나다. 자산에 대한 통제가 언제 고객에게 이전되는가다.

이때 원칙은 한 시점 인식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문단 35의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되므로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하나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계약을 재화 공급으로 부르는지 용역으로 부르는지에 달려 있지 않다. 같은 상품이라도 통제가 이전되는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기간에 걸쳐 인식하게 하는 판정 기준은 문단 35의 세 요건이며, 요지는 다음과 같다.

판정 기준요지개념
기준① 동시 수령·소비고객이 기업의 수행과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함1.2
기준②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기업이 만들거나 향상시키는 자산을 고객이 통제함1.3
기준③ 대체용도 없음 + 지급청구권기업에 대체용도가 없고, 기 수행분에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음1.4

판정의 원칙과 세 요건은 아래 핵심 개념 1.1~1.4에서 확인한다. 이 기준을 클라우드·데이터 분석 기업이 동시에 수행하는 네 계약과 분석용역 사례에 적용한다.

1. 핵심 개념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는 문단 35의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로 판정한다. 각 요건의 핵심 테스트와 대표 지표는 다음과 같다.

요건판단의 핵심 테스트대표 지표
기준① 동시 수령·소비 (문단 35(1))다른 기업이 잔여 수행을 이어받을 때 기 수행분을 실질적으로 재수행해야 하는가(문단 B4) — 불필요하면 충족청소·경비·급여처리처럼 산출물이 즉시 소멸하는 반복 용역, 실시간 공급
기준②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 (문단 35(2))만들어지는 재공품 자체를 고객이 통제하는가(문단 B5) — 미래 완성자산을 받을 권리는 증거가 아님고객 부지 건설, 계약상 재공품 소유권, 고객 제공 원재료 가공
기준③ 대체용도 없음 + 지급청구권 (문단 35(3))(i) 자산이 기업에 대체용도가 없고 동시에 (ii) 기 수행분에 원가+합리적 마진의 집행 가능한 청구권이 있는가고객 특화 맞춤 제작, 해지 시 원가+이윤 보상 조항

1.1. 판단의 원칙과 시점 (문단 31·32·38)

수익인식의 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언제 고객에게 이전되는가로 정리된다 (문단 31). 이 판단은 계약 개시시점에 하며,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문단 32).

판단의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기간에 걸친 인식은 예외이고, 이를 인정하는 근거는 문단 35의 세 요건뿐이다.

원칙은 한 시점 인식이다(문단 38). 정리하면 다음 순서다.

  • 계약 개시시점에 판단한다(문단 32).
  • 문단 35의 세 요건을 점검한다.
  • 하나라도 충족하면 기간에 걸쳐(문단 35), 하나도 충족하지 않으면 한 시점에(문단 38) 인식한다.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는지,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는지는 인식 시기와 무관하다. 아래 질의회신은 장비 제작 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통제 이전 시기가 인식 시기를 정하며, 문단 35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기간과 시점이 갈린다고 확인한다.

신속처리질의SSI-202312052 · 2022-08-21수익 인식시기

용역이라고 자동으로 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것도 아니다. 그 용역의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될 때에만 진행기준이 적용된다.

신속처리질의SSI-36904 · 2020-01-21용역제공 시 진행기준 적용 여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라는 점은 상품 공급에서 특히 분명하다. 같은 천연가스라도 임시 저장소로 인도하면 재화 인도(한 시점)이지만, 파이프라인으로 실시간 공급해 고객이 공급과 동시에 소비하면 기준①을 충족해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상품의 고유 특성·계약 조건·전달 인프라를 함께 보아 '즉시 소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계약서의 명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1.2. 동시 수령·소비와 재수행 테스트 (문단 B4)

기준①은 고객이 기업의 수행과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우다. 판단의 정공법은 문단 B4의 가정이다. 다른 기업이 남은 수행을 이어받는다고 할 때, 이미 수행한 부분을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재수행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재수행이 불필요하다면 그만큼 이미 고객에게 효익이 이전된 것이므로 기준①이 충족된다. 급여처리나 정기청소처럼 산출물이 그때그때 소멸하는 반복 용역이 전형이다.

1.3. 고객이 통제하는 재공품 (문단 B5)

기준②는 기업이 만들거나 향상시키는 자산을 고객이 통제하는 경우다. 여기서 핵심은 통제의 대상이 '완성된 자산을 나중에 넘겨받을 권리'가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재공품이라는 점이다 (문단 B5).

미래 완성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재 재공품에 대한 통제가 증명되지 않는다. 고객 부지에서의 건설, 재공품 소유권 조항, 고객이 제공한 원재료의 위탁가공은 현재 통제의 전형적 지표다.

기준①과 기준③은 계약상 제한을 다루는 방식이 반대다. 기준①은 잔여 수행을 다른 기업에 넘길 수 있느냐를 가정할 때 양도 금지 같은 계약상 제한을 무시하고 오직 재수행이 필요한지만 본다(문단 B4).

반면 대체용도를 따지는 기준③에서는 그런 계약상 제한이 오히려 판단의 근거가 된다. 같은 제한이라도 어느 요건을 보느냐에 따라 반대로 작동한다.

1.4. 대체용도 없음과 지급청구권 (문단 36·37)

기준③은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성립한다. 첫째, 만들어지는 자산이 기업에 대체용도가 없어야 한다(문단 36). 둘째, 기 수행분에 대해 원가에 합리적 마진을 더한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어야 한다(문단 37).

강조할 것은 두 요건이 결합 판단이라는 점이다. 대체용도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기준③이 서지 않는다.

해지 시 보상이 원가 전체가 아니라 잔여 대금의 일부 위약금에 그친다면, 자산이 아무리 고객 전용이라도 기업은 지금까지의 수행분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다. 그러면 지급청구권 요건이 깨지고 기준③은 성립하지 않아, 결국 통제가 이전되는 한 시점에 인식하게 된다.

'맞춤 제작이니 당연히 진행기준'이라는 통념이 무너지는 지점이 여기다. 지급청구권의 집행가능성을 세부 법리 수준에서 따지는 문제는 별도 회차에서 다룬다.

2. 사례: 클라우드·데이터 분석 기업의 네 계약 — 기간 대 시점 판단

2.1. 배경

기업 A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한다. A는 같은 시기에 성격이 다른 네 건의 계약을 수행하고 있다.

  1. 계약 1: 실시간 인프라 관제(SaaS). 고객 B의 서버·네트워크를 24개월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즉시 탐지·차단·통지한다. 월 구독료는 3,700만원이다.
  2. 계약 2: 온프레미스 시스템 구축. 고객 C의 자체 데이터센터에 설치되는 물류관리시스템을 14개월에 걸쳐 구축한다. 계약금액은 46억원이며, C가 요구사항·우선순위를 지시하고, 개발 중인 소스코드·구성물의 소유권은 진행에 따라 C에게 귀속되며, 시스템이 도는 서버는 C의 소유다.
  3. 계약 3: 고객 전용 AI 모델. 고객 D의 독점 판매·물류 데이터로 D 전용 수요예측 AI 모델을 9개월에 걸쳐 개발한다. 계약금액은 12억원이다. 모델은 D의 데이터와 업무규칙에 특화되어 다른 고객에게 넘길 수 없고, 계약이 A의 귀책 없이 해지되면 D는 그때까지의 발생원가에 13%의 마진을 더해 A에게 보상한다.
  4. 계약 4: 표준 산업동향 리포트. 공개·범용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표준 리포트를 분기마다 한 건씩 고객 E에게 판매한다. 건당 2,400만원이며, 같은 리포트를 다른 고객에게도 판매한다. 중간 산출물은 별도로 전달하지 않고, 해지 시 기 수행분에 대한 보상 약정은 없다.

A는 별도로 고객 F에게 맞춤 데이터 분석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종 분석 보고서를 계약 종료 시점에 한 번에 인도한다.

2.2. 이슈사항

  1. 네 계약은 각각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가, 한 시점에 인식하는가?
  2. 최종 보고서를 계약 종료 시점에 인도하는 분석용역은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가, 한 시점에 인식하는가?

2.3. 실무해설

각 계약의 통제 이전 방식과 인식 결과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사례 요소충족 요건인식 시기인식 방식
계약 1: 실시간 관제(SaaS)기준①(재수행 불요) — 개념 1.2기간에 걸쳐24개월 구독기간에 걸쳐 인식
계약 2: 온프레미스 구축기준②(재공품 통제) — 개념 1.3기간에 걸쳐46억원을 14개월 구축기간에 걸쳐 인식
계약 3: 전용 AI 모델기준③(대체용도 없음 + 원가+13% 청구권) — 개념 1.4기간에 걸쳐12억원을 9개월 개발기간에 걸쳐 인식
계약 4: 표준 리포트셋 다 미충족한 시점각 리포트 인도 시점에 건당 2,400만원
경계: 분석용역(F)기준①(재수행 불요 전제) — 개념 1.2기간에 걸쳐재수행 필요·이윤 없는 지급이면 한 시점으로 반전

이슈 1 — 네 계약의 요건 판정

계약 1(실시간 관제)은 기준①로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개념 1.2). A가 B의 인프라를 감시하는 동안 B는 매 순간 안정 가동이라는 효익을 즉시 소비한다.

다른 관제 사업자가 남은 기간을 이어받는다고 해도 A가 이미 감시한 지난 기간을 다시 감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 수행분의 재수행이 불필요하고 기준①이 충족된다.

계약 2(온프레미스 구축)는 기준②로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개념 1.3). 시스템은 C의 데이터센터 안에서 C 소유의 서버 위에 구축되고, 개발 중인 소스코드·구성물의 소유권이 진행에 따라 C에게 귀속된다.

C는 완성 시스템을 나중에 넘겨받을 권리가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재공품 자체를 통제하므로 기준②가 충족된다.

계약 3(전용 AI)은 기준③으로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개념 1.4). 두 요건을 모두 본다.

  • 첫째, 모델은 D의 독점 데이터와 업무규칙에 특화되어 다른 고객에게 넘길 실질적 능력이 없어 A에 대체용도가 없다.
  • 둘째, A의 귀책 없이 해지되면 D는 발생원가에 13% 마진을 더해 보상하므로, 기 수행분에 원가+합리적 마진 수준의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 기준③이 성립한다.

계약 4(표준 리포트)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한 시점에 인식한다.

  • 중간 산출물을 별도로 전달하지 않아 고객은 완성 리포트를 받기 전에는 효익을 얻지 못한다 (기준① 미충족).
  • 범용 데이터로 만든 리포트는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이 아니며, 다른 고객에게도 판매되어 대체용도가 있다(기준② 미충족).
  • 해지 시 기 수행분에 대한 보상 약정도 없다(기준③ 미충족).

따라서 각 리포트의 통제가 이전되는 인도 시점에 건별로 수익을 인식한다 (문단 38). 오탈자 확인 같은 형식적 검수 절차는 통제 이전 시점을 늦추지 않는다.

이슈 2 — 끝에 보고서를 주는 분석용역

A가 고객 F에게 제공하는 분석용역은 최종 보고서를 계약 종료 시점에 한 번에 인도한다. 결과물을 끝에 주므로 한 시점처럼 보이기도 해 실무에서 견해가 갈린다.

  • 견해 1(한 시점): 최종 보고서를 인도하기 전에는 고객이 쓸 수 있는 산출물이 없으므로, 인도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는 한 시점 인식이다.
  • 견해 2(기간에 걸쳐): 기준①은 '최종 산출물을 언제 주는가'가 아니라 '다른 기업이 이어받을 때 기 수행분을 재수행해야 하는가'로 판단한다(개념 1.2). A가 수집·정제해 둔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다른 분석가가 그대로 이어 쓸 수 있다면, 이미 수행한 부분은 재수행이 불필요하므로 기준①이 충족된다.

견해 2가 타당하다. 근거는 '보고서를 끝에 준다'가 아니라 재수행 테스트의 결과다.

F 계약에서 A가 확보한 원천 데이터와 정제 결과가 재사용 가능한 형태라면, 후행 분석가는 처음부터 다시 데이터를 모을 필요 없이 분석만 이어가면 된다. 기 수행분은 이미 F에게 효익을 이전한 것이므로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반대의 사실관계라면 결론이 뒤집힌다. 같은 '분석 후 보고서 인도' 용역이라도 재수행 필요성과 지급청구권이 다르면 인식 시기가 갈린다.

구분재수행 가능한 분석용역역량 의존형 분석용역
기 수행분 재사용수집·정제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후행자가 이어 씀설계·분석이 특정 전문가 역량에 좌우되어 처음부터 다시 함
기준① (재수행 테스트)충족(재수행 불요)미충족(실사 단계부터 재수행 필요)
지급청구권(해지 시)(요건 검토 대상)원가만 청구, 이윤 없음 → 기준③ 미충족
결론기간에 걸쳐 인식한 시점 인식(인도 시점)

즉 '끝에 보고서를 인도한다'는 형식은 결론을 정하지 못한다. 재수행 테스트와 지급청구권이 정한다.

분석 진행 정도를 어떤 척도로 측정할지, 즉 진행률 문제는 기간에 걸쳐 인식이 확정된 뒤의 별도 논점이다.

2.4. 결론

이슈 1

계약 1은 기준①(재수행 불요), 계약 2는 기준②(재공품 통제), 계약 3은 기준③(대체용도 없음 + 발생원가에 13% 마진을 더한 지급청구권)으로 각각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계약 4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각 리포트 인도 시점에 한 시점으로 건당 2,400만원을 인식한다.

이슈 2

최종 보고서를 끝에 인도하는 분석용역이라도, A가 확보한 데이터를 후행자가 재수행 없이 이어 쓸 수 있으면 기준①을 충족해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반대로 기 수행분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해지 시 이윤 없는 원가만 보상된다면 기준①·③이 모두 깨져 인도 시점의 한 시점 인식으로 뒤집힌다. 인식 시기를 정하는 것은 결과물 인도 형식이 아니라 통제가 이전되는 방식이다.

3. 실무 체크포인트

  1. 인식 시기를 계약 개시시점에 판단했는가? 세금계산서·대금청구 일정에 맞춰 두지는 않았는가?
  2. 기준①을 볼 때 '다른 기업이 이어받으면 기 수행분을 재수행해야 하는가'라는 문단 B4의 가정 테스트를 실제로 적용했는가? 양도 금지 조항은 이 판단에서 무시했는가?
  3. 기준②에서 고객이 통제하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는 재공품'인가, 아니면 '미래에 완성물을 받을 권리'에 불과한가?
  4. 기준③에서 대체용도 없음과 원가+합리적 마진의 지급청구권을 모두 확인했는가? 해지 보상이 위약금·재판매 손실 보전에 그치지는 않는가?
  5. 최종 산출물을 끝에 인도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시점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았는가? 재수행 테스트를 먼저 통과시켰는가?
  6. 하나의 계약에 재화와 용역이 섞여 있다면 수행의무별로 인식 시기를 따로 판단했는가(예: 장비=한 시점, 설치·구축=기간에 걸쳐)?

Summary

  1. 기간이냐 시점이냐는 문단 35의 세 요건으로 판정한다. 원칙은 한 시점 인식이다(문단 38).

  2. 동시 수령·소비, 고객이 통제하는 재공품, 대체용도 없음과 지급청구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3. 판단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나 산출물 인도 시점이 아니라 통제가 이전되는 방식이다. 특히 기준①의 재수행 테스트와 기준③의 결합 판단이 겉보기와 다른 결론을 자주 만든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수익 실무해설 (K-IFRS 제1115호) 전체 42

  1. 1.[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1) 핵심요구사항·원가·수익인식 사례
  2. 2.[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2) 시행일·경과규정과 최초 적용 실무
  3. 3.[총론] 적용범위와 고객의 정의
  4. 4.[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1) 계약의 성립·결합
  5. 5.[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2) 계약변경 — 공사·설계변경과 미확정 변경대가
  6. 6.[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1) 구별 판단의 원칙과 시리즈
  7. 7.[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2) 맞춤화·통합산출물과 위탁제조
  8. 8.[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3) 산업별 사례 — 물류·SaaS·게임·여행
  9. 9.[2단계 수행의무] 보증의 회계처리
  10. 10.[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1) 원칙과 추정방법
  11. 11.[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2) 지연배상금·성능보장·마일스톤
  12. 12.[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3) 장려금·가단가 등 가격조정
  13. 13.[3단계 거래가격] 유의적 금융요소 (1) 금융요소의 존재 판단과 분리 원칙
  14. 14.[3단계 거래가격] 유의적 금융요소 (2) 할인율 산정과 할부판매·선수금 사례
  15. 15.[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1) 총론 - 구별되는 재화·용역 식별과 판단원칙
  16. 16.[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2) 각론 - 딜러·대리점 지원비, slotting fee, 리베이트 사례
  17. 17.[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3) 공급자로부터 받은 대가·리워드 - 매입측 대칭 처리
  18. 18.[3단계 거래가격] 제3자 대신 회수한 세금
  19. 19.[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1) 배분 원칙과 할인액 배분
  20. 20.[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2) 고객선택권과 중요한 권리
  21. 21.[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3) 포인트·상품권·고객충성제도
  22. 22.[5단계 수익인식] 기간 대 시점 판단
  23. 23.[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1)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판단
  24. 24.[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2) 진행률 측정 — 투입법·산출법과 미설치 자재
  25. 25.[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3) 건설·조선·주문제작 산업 적용 사례
  26. 26.[5단계 수익인식] 한 시점 수익인식 (1) 무역운송조건·인도시점과 미인도청구
  27. 27.[5단계 수익인식] 한 시점 수익인식 (2) 매각의 실질 판단과 특수 사례 — true sale·자산 이전
  28. 28.[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1) 판단원칙과 기본개념 — IFRIC 아젠다
  29. 29.[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2) 대리인의 수익인식시기·상계 표시와 적용 사례
  30. 30.[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3) 유통·재판매 사례 — 직배송·중계무역·그룹 판매구조
  31. 31.[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4) 플랫폼·콘텐츠·광고 사례
  32. 32.[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5) 유상사급·용역제공 사례
  33. 33.[라이선스] 라이선스 (1) 접근권·사용권 판단 원칙과 인식 시기·패턴
  34. 34.[라이선스] 라이선스 (2) 라이선스 수행의무 식별과 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 사례
  35. 35.[라이선스] 라이선스 (3) 판매·사용기준 로열티와 특수 조항
  36. 36.[라이선스] 라이선스 (4) 제약·바이오 라이선스 사례
  37. 37.[재매입·반품] 재매입·반품 (1) 재매입약정과 판매후리스 — 콜·풋옵션 판단
  38. 38.[재매입·반품] 재매입·반품 (2) 반품권·환불의무와 위탁약정
  39. 39.[계약원가] 계약체결·이행원가
  40. 40.[표시·공시] 계약자산·계약부채 표시·공시
  41. 41.[산업 적용] 산업별 적용
  42. 42.[세무 연계] 세무 손익귀속시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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