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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7004 · 2020-12-03

(별도재무제표) 주식교환 관련 회계처리 문의

질의

B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A사는 자신의 주주 C에게 B사 지분 100%를 양도하고, 주주 C가 보유한 A사의 지분 전량을 자기주식으로 매입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 A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B사의 지분에 제1109호를 적용하였음. 동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는?

회신

  • 금융자산의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는 그 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한 B주식)과 수취한 대가(자기주식)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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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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