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B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A사는 자신의 주주 C에게 B사 지분 100%를 양도하고, 주주 C가 보유한 A사의 지분 전량을 자기주식으로 매입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 A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B사의 지분에 제1109호를 적용하였음. 동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는?
회신
- 금융자산의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는 그 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한 B주식)과 수취한 대가(자기주식)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2)
- 또한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3을 적용하여 회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B주식 공정가치)를 자본으로 직접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