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신속처리질의SSI-37004 · 2020-12-03

(별도재무제표) 주식교환 관련 회계처리 문의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0
제1032호 문단 33제1032호 문단 33제1109호 문단 3.2…제1109호 문단 3.2.12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발행자의 회계처리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계약 보유 중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신주인수권의 재매입분할법인이 분할시 자기주…분할법인이 분할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처리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유상감자 및 청산(별도재무제표) 주식교환 관련 …(별도재무제표) 주식교환 관련 회계처리 문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B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A사는 자신의 주주 C에게 B사 지분 100%를 양도하고, 주주 C가 보유한 A사의 지분 전량을 자기주식으로 매입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 A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B사의 지분에 제1109호를 적용하였음. 동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는?

회신

  • □ 금융자산의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는 그 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한 B주식)과 수취한 대가(자기주식)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2)

    • 또한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3을 적용하여 회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B주식 공정가치)를 자본으로 직접 인식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3.2.12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⑴ 과
      ⑵ 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
⑵ 수취한 대가(새로 획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33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