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 A는 과거 종속기업 B에 10억원을 대여하였는데 대여금과 투자주식 전액을 손상 인식함(장부금액 = 0). 이후 B가 대여금 전체를 출자전환하여 A는 B의 보통주식을 수령하였고 출자전환 시점 대여금의 공정가치는 3억원임. A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할 때, A가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할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원가는?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K-IFRS 제1027호에 따라 회계처리 함(제1027호 문단 10)
- 해당 기준서에는 원가의 정의가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제공한 자산의 누적원가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 측정 시 고려할 수 있음
- 대여금은 K-IFRS 제1109호 문단 3.2.12에 따라 제거일에 대여금의 공정가치인 3억으로 측정해야 하며,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 측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