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202312007 · 2022-01-13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질의

회사 A는 과거 종속기업 B에 10억원을 대여하였는데 대여금과 투자주식 전액을 손상 인식함(장부금액 = 0). 이후 B가 대여금 전체를 출자전환하여 A는 B의 보통주식을 수령하였고 출자전환 시점 대여금의 공정가치는 3억원임. A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할 때, A가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할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원가는?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K-IFRS 제1027호에 따라 회계처리 함(제1027호 문단 10)
    • 해당 기준서에는 원가의 정의가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제공한 자산의 누적원가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 측정 시 고려할 수 있음
    • 대여금은 K-IFRS 제1109호 문단 3.2.12에 따라 제거일에 대여금의 공정가치인 3억으로 측정해야 하며,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 측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