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에 실린 항목 중 무엇이 금융상품인지는 대개 따로 따지지 않고 넘어간다. 매출채권과 차입금은 당연히 금융상품이고,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당연히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경계에 놓인 항목에서 문제가 생긴다. 법령에 따라 낸 분담금, 반환 조건이 붙은 출자금, 현금으로도 물품으로도 이행할 수 있는 보상의무 같은 것들이다. 이 판단이 틀리면 그 뒤의 측정과 공시가 모두 어긋난다. 금융상품이 아닌 항목에 기대신용손실을 설정하거나, 금융부채인 항목을 충당부채로 잡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이 회차는 시리즈의 첫 편으로 "이것이 금융상품인가, 금융상품이면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는가"까지만 다룬다. 금융상품이라는 전제 위에서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가르는 판단은 3편부터 시작한다. 이 회차의 판단 단계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5에서 확인한다.
| 판단 단계 | 요지 | 개념 |
|---|---|---|
| 정의의 두 축 | 계약에서 나왔는지, 결제 대상이 현금 등 금융자산인지 | 1.1 |
| 계약 요건 | 법령·관행에서 나온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 1.2 |
| 결제수단 요건 |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 1.3 |
| 판단의 단위와 주체 | 개별 계약 단위로, 보유자도 발행자 관점으로 판단한다 | 1.4 |
| 적용범위 | 주식기준보상 거래는 제외되므로 먼저 확인한다 | 1.5 |
1. 핵심 개념
1.1. 금융상품의 정의와 두 축 (문단 11)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이다(문단 11).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일정한 계약 네 가지 중 하나다.
금융부채의 정의는 금융자산 정의와 짝을 이룬다.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의를 뜯어보면 판단의 축은 두 개다. 하나는 그 권리·의무가 계약에서 나왔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주고받는 대상이 현금 등 금융자산인지다. 두 축 중 하나라도 빠지면 금융상품이 아니다.
1.2. 계약 요건 (문단 13·AG12)
기준서에서 계약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문단 13).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관련 부채가 대표적인 예다(문단 AG12). 관행에서 생기는 의제의무도 계약이 아니므로 같은 이유로 제외된다.
신속처리질의SSI-202412019 · 2023-10-31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위 회신은 횡령으로 생긴 회수 채권을 다룬 사안이다. 그 채권이 금융상품인지 판단하려면 구상권의 존재처럼 계약상 회수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없다면 개념체계에 따라 그 밖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결론이다. 금융자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뒤따르는 손상 규정이 갈린다.
법령이 얽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아니라고 볼 일도 아니다. 법령이 정하는 것이 어떤 활동을 하려면 어떤 관계에 들어가라는 데 그치고 그 활동을 할지는 기업이 정한다면, 그 관계에서 나오는 납입과 반환은 회사가 스스로 맺은 약정의 내용이다.
1.3. 결제수단 요건 (AG11)
어떤 자산의 미래 경제적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라면 그 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선급비용이 그런 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여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인도하여 효익이 유출된다면 금융부채가 아니다 (문단 AG11).
같은 계정과목도 결제수단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품질보증의무를 현금 배상으로 이행하기로 정했다면 금융부채이고, 같은 물품이나 수리 용역으로 이행하기로 정했다면 금융부채가 아니다. 계정과목의 이름이 아니라 계약이 정한 이행 방법을 본다.
1.4. 판단의 단위와 주체 (문단 11·15, 제1109호 문단 3.1.1)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제1109호 문단 3.1.1). 분류도 같은 단위로 이루어진다.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그 구성요소를 분류한다 (문단 15).
신속처리질의SSI-202312010 · 2022-07-26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위 회신은 여러 자산을 담은 운용위탁 상품을 다룬 사안이다. 그 계약이 별도의 실체를 구성하지 않고 투자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처분한다면 회사가 개별 구성자산의 계약당사자가 되므로, 묶음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개별 금융자산 단위로 분류하고 표시한다는 결론이다.
보유자의 판단 주체도 정해져 있다.
신속처리질의SSI-202312014 · 2022-07-25금융상품 보유자의 분류제1109호는 지분상품과 금융자산 같은 용어의 정의를 제1032호에서 그대로 가져온다. 따라서 보유자는 발행자의 공시나 발행자의 분류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발행자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한다.
다만 발행자와 보유자의 분류가 항상 같아지지는 않는다.
신속처리질의SSI-38596 · 2018-08-28건설회사가 보유한 공제조합 주식의 분류위 회신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합 주식을 다룬 사안이다. 발행자가 풋가능 금융상품의 예외 요건을 충족해 지분상품으로 분류했더라도 보유자에게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예외 규정이 만드는 이 비대칭은 4편과 7편에서 자세히 다룬다 (문단 16A, 문단 16C).
1.5. 적용범위와 다른 기준서 (문단 4, 제1102호 문단 2)
금융상품 기준서는 역할이 나뉘어 있다. 제1032호가 자본과 부채의 표시를, 제1109호가 인식과 측정을, 제1107호가 공시를 담당한다. 제1109호는 제1039호를 대체한 기준서이므로 제1032호와 제1107호는 그 시행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032호는 제1102호를 적용하는 거래에 따른 금융상품·계약·의무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문단 4). 그러므로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거래를 만나면 분류를 따지기 전에 제1102호 적용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1102호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분상품을 부여하거나, 기업이나 공급자가 현금과 지분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래에 적용된다(제1102호 문단 2).
신속처리질의SSI-35582 · 2019-04-04기업에게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된 주식기준보상 거래위 회신은 기업이 현금과 지분상품 중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약정을 다룬 사안이다.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으면 현금결제형으로, 없으면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한다는 결론이다.
상대방이 종업원인지는 적용 여부가 아니라 측정일을 좌우한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제1102호 문단 10, 제1102호 문단 13).
두 기준서는 자본으로 보는 금액 요건도 다르다. 제1102호는 고정되거나 결정가능한 금액과의 교환을 자본으로 보는 반면 제1032호는 고정된 금액을 요구한다. 그래서 행사가격이 외화로 표시되어 기능통화 기준으로 금액이 변동하는 계약이라면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자본 요건을 재는 잣대가 달라진다. 확정 금액 요건을 외화표시 행사가격에 적용한 분류 판단은 5편과 9편에서 다룬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제1032호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단 4는 제외를 정하면서 두 가지 단서를 함께 두는데, 그중 하나가 주식기준보상약정과 관련하여 매입·매도·발행·취소된 자기주식에는 문단 33과 34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면 자본에서 차감하고 그 거래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며(문단 33),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금액은 별도로 공시한다(문단 34).
자본거래 원가에 관한 규정은 이 단서와는 별개다.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그 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를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한 규정은(문단 37) 유상증자 같은 자본거래 자체에 적용된다. 문단 4의 제외도 자기주식처럼 필요한 부분은 단서로 되돌려 놓듯이 제1032호의 적용을 전부 걷어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신주 발행 용역의 대가로 지분상품을 부여해 그 보상원가를 제1102호로 측정하더라도, 그 원가가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인지는 문단 37로 따로 판단한다.
증분원가를 어디까지 자본에서 차감하는지는 아래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처리질의SSI-38603 · 2018-08-06신주 발행을 겸한 기업공개(IPO) 시 수수료의 회계처리위 회신은 신주 발행을 겸한 기업공개 수수료를 다룬 사안이다. 신주 발행·상장 수수료는 새로운 지분상품 발행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이므로 자본에서 차감하지만, 기존 주식을 상장하며 생긴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둘 이상의 거래에 공통으로 생긴 원가는 구주와 신주의 비율 같은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하라는 결론이다.
2. 사례 1: 택배·화물운송 회사 — 계정과목별 금융상품 해당 여부
2.1. 배경
파발로지스는 기업 화주를 대상으로 화물 운송과 물류센터 보관을 제공하는 회사다. 20X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와 계약 내역에 다음 항목이 있다.
- 화주에게서 받을 운송료 미수금 14억 2,000만원이 있다.
- 협력 운송사에 다음 분기 유류비 명목으로 선지급한 선급금 3억 5,000만원이 있다. 이 금액은 협력사가 운송 용역을 제공하면서 정산되며 현금으로 돌려받는 조건은 없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6,800만원을 미지급금으로 인식했다.
- 화물이 파손된 경우의 보상 방법이 운송계약에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일반 화물은 손해액을 현금으로 배상하며 그 추정액은 1억 1,000만원이다. 냉장 식품 화물은 같은 규격의 물품을 다시 조달해 인도하기로 정했고 그 추정 원가는 4,000만원이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협회에 가입하면서 출자금 2억 4,000만원을 납입했다. 협회 규약상 회원이 탈퇴하면 출자금을 반환받는다. 운송사업을 하려면 협회 가입이 요구되지만 사업을 영위할지 여부는 회사가 정한다.
2.2. 이슈사항
- 각 항목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 협회 출자금처럼 법령이 관여하는 납입도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가?
2.3. 실무해설
| 항목 | 계약에서 나왔는가 | 결제 대상이 현금 등 금융자산인가 | 판정 |
|---|---|---|---|
| 운송료 미수금 14억 2,000만원 | 예(운송계약) | 예 | 금융자산 |
| 유류비 선급금 3억 5,000만원 | 예(협력계약) | 아니오(용역 수취) | 금융자산 아님 |
| 환경개선부담금 미지급금 6,800만원 | 아니오(법령) | 예 | 금융부채 아님 |
| 현금 배상의무 1억 1,000만원 | 예(운송계약) | 예 | 금융부채 |
| 물품 대체 인도의무 4,000만원 | 예(운송계약) | 아니오(재화 인도) | 금융부채 아님 |
| 협회 출자금 2억 4,000만원 | 예(가입계약) | 예(탈퇴 시 반환) | 금융자산 |
이슈 1 — 두 축의 적용
운송료 미수금은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므로 두 축을 모두 충족한다. 유류비 선급금은 계약에서 나왔지만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운송 용역이므로 결제수단 요건이 결여된다(개념 1.3).
환경개선부담금은 반대 경우다. 현금을 지급할 의무이지만 그 의무가 법령에서 나오므로 계약 요건이 결여된다(개념 1.2). 부담금은 제1032호가 아니라 부담금 관련 기준서와 충당부채 기준서의 판단 대상이다.
같은 파손 보상의무도 이행 방법에 따라 갈린다. 현금 배상의무 1억 1,000만원은 금융부채이지만, 같은 규격의 물품을 다시 인도하기로 한 4,000만원은 재화를 인도해 효익이 유출되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개념 1.3).
이슈 2 — 법령이 관여하는 납입의 성격
법령은 운송사업을 하려면 협회에 가입하라고 정할 뿐이고, 그 사업을 할지는 회사가 정한다. 출자금 납입의 근거는 법령 자체가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맺은 가입 약정이므로 계약 요건을 충족한다 (개념 1.2).
탈퇴하면 출자금을 반환받으므로 회사에는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협회에는 현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생긴다. 두 축을 모두 충족하므로 금융자산이다.
2.4. 결론
이슈 1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항목은 운송료 미수금 14억 2,000만원, 현금 배상의무 1억 1,000만원, 협회 출자금 2억 4,000만원이다. 유류비 선급금 3억 5,000만원과 물품 대체 인도의무 4,000만원은 결제 대상이 재화나 용역이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미지급금 6,800만원은 계약에서 나오지 않아 금융상품이 아니다.
이슈 2
충족한다. 법령이 협회 가입을 요구하더라도 그 관계에 들어갈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입은 계약의 이행이고, 반환 조건이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만든다. 따라서 출자금 2억 4,000만원은 금융자산이다.
3. 사례 2: 친환경 접착제 제조사 — 분류의 단위와 주체
3.1. 배경
초록소재는 포장재용 수성 접착제를 생산해 식품·생활용품 제조사에 공급하는 회사다. 20X5년 12월 31일 현재 다음 두 건의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 거래은행이 판매하는 복합예금 상품에 18억원을 예치했다. 이 상품은 하나의 약정서로 체결되지만 그 안에 개별 예금 세 건이 각각의 계약으로 들어 있고, 각 예금의 예금주는 회사다. 구성은 정기예금 7억원(취득 당시 만기 2개월), 정기예금 6억원(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 5억원(취득 당시 만기 8개월)이다. 회사는 18억원 전액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했다.
- 협력사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사모투자조합에 9억원을 출자했고 지분율은 12%다. 조합 규약상 조합원은 조합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조합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해산은 조합원 총회에서 출자좌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2. 이슈사항
- 복합예금 상품은 어느 단위로 분류하고 표시하는가?
- 조합 출자지분은 보유자인 회사 입장에서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는가?
3.3. 실무해설
| 항목 | 판단 기준 | 판정 |
|---|---|---|
| 복합예금 18억원 | 별도 실체 여부와 계약당사자 | 개별 예금 세 건 단위로 분류 |
| 정기예금 7억원(만기 2개월) |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 현금성자산 |
| 정기예금 6억원(만기 3개월) |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 현금성자산 |
| 양도성예금증서 5억원(만기 8개월) |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초과 | 현금성자산 아님 |
| 조합 출자지분 9억원 | 발행자에게 현금 인도 의무가 있는가 | 지분상품 |
이슈 1 — 계약당사자가 정하는 회계단위
복합예금 상품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구성하지 않고 각 예금의 예금주가 회사다. 회사가 개별 예금의 계약당사자가 되므로 회계단위는 약정서 한 건이 아니라 그 안의 개별 예금 세 건이다(개념 1.4).
따라서 현금성자산 요건도 구성자산별로 따진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예금 두 건 13억원은 현금성자산이지만, 만기 8개월인 양도성예금증서 5억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묶음 전체의 평균적인 만기로 요건 충족을 주장할 수 없다.
이슈 2 — 발행자 관점의 적용
보유자의 분류는 발행자의 회계처리를 따라가지 않고 회사가 발행자 관점에서 직접 판단한다(개념 1.4). 따라서 조합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를 본다.
조합원은 환매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현금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없다.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청산이 확실히 일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 조합원 총회의 해산 결의는 조합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므로 발행자가 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합이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보유자도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는 회사가 직접 판단한 결과가 발행자와 같아진 경우이며,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에서는 결론이 갈릴 수 있다.
3.4. 결론
이슈 1
복합예금 상품은 개별 예금 세 건 단위로 분류한다. 정기예금 7억원과 6억원 합계 13억원만 현금및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하고, 양도성예금증서 5억원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해 별도로 표시한다. 18억원 전액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한 종전 처리는 수정한다.
이슈 2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환매청구권이 없어 조합에 현금 인도 의무가 없고,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청산이 확실하지 않으며, 해산 결의는 조합 자신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4. 사례 3: 모바일 헬스케어 앱 운영사 — 적용 기준서의 결정
4.1. 배경
케어링크는 만성질환 관리 앱을 운영하는 비상장회사다. 기능통화는 원화다. 20X5년 중 다음 세 건의 거래가 있었다.
- 브랜드 캠페인을 맡은 광고대행사에 12개월 용역의 대가로 신주인수권 40,000주를 부여했다. 행사가격은 주당 5,000원이며 현금으로 결제할 선택권은 없다.
- 재무적투자자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신주 200,000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했다. 같은 계약으로 그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 60,000주를 부여했는데, 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주당 미국 달러 4달러로 표시되어 있다.
- 위 유상증자와 관련해 법률자문수수료 등 1억 2,000만원이 발생했다. 이 중 9,000만원은 신주 발행이 없었다면 들지 않았을 금액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기존 주주의 주주명부 정비에 든 금액이다.
4.2. 이슈사항
- 광고대행사에 부여한 신주인수권은 어느 기준서의 적용대상인가?
- 재무적투자자에게 부여한 신주인수권은 어느 기준서의 적용대상인가?
- 유상증자 관련 원가 1억 2,000만원 중 자본에서 차감할 금액은 얼마인가?
4.3. 실무해설
| 거래 | 재화·용역의 대가인가 | 적용 기준서 | 결과 |
|---|---|---|---|
| 광고대행사 신주인수권 40,000주 | 예 | 제1102호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
| 재무적투자자 신주인수권 60,000주 | 아니오 | 제1032호 | 확정 금액 요건으로 판단 |
| 유상증자 관련 원가 1억 2,000만원 | 해당 없음 | 제1032호 | 9,000만원 자본 차감 |
이슈 1 — 적용범위 확인의 선행
제1032호는 제1102호 적용 거래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므로 제1102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개념 1.5). 광고대행사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것은 브랜드 캠페인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이므로 제1102호가 적용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다.
광고대행사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그 측정일은 용역을 제공받는 날이다. 용역이 12개월에 걸쳐 제공되므로 하나의 약정에 여러 측정일이 생긴다.
이슈 2 — 대가성 없는 부여의 적용 기준서
재무적투자자에게 부여한 신주인수권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가 아니라 자금 조달에 딸린 조건이다. 제1102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1032호를 적용한다.
행사가격이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어 회사가 받을 금액이 기능통화인 원화 기준으로 환율에 따라 변동한다. 따라서 이 신주인수권은 제1032호의 확정 금액 요건으로 따진다(개념 1.5).
이슈 3 — 자본거래 원가의 판정
신주 발행이 없었다면 들지 않았을 9,000만원이 증분원가 요건을 충족한다(개념 1.5).
기존 주주의 주주명부 정비에 든 3,000만원은 신주 발행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어서 새로운 지분상품 발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기존 주주의 주권양식 변경 등이 신주 발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그 원가도 증분원가에 해당할 수 있다.
4.4. 결론
이슈 1
제1102호의 적용대상이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분상품을 부여했으므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이며, 상대방이 종업원이 아니므로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슈 2
제1032호의 적용대상이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가 아니어서 제1102호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1032호는 제1102호와 달리 확정 금액을 요구하므로 자본 요건도 그 기준으로 따진다.
이슈 3
1억 2,000만원 중 9,000만원을 자본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존 주주의 주주명부 정비는 신주 발행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며, 그런 절차가 신주 발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그 원가도 증분원가에 해당할 수 있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금융상품 여부를 판정할 때 계약 요건과 결제수단 요건을 각각 확인했는가? 두 축 중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거나, 금융상품이라는 결론을 측정범주까지 정한 것으로 넘겨짚지 않았는가?
- 법령에 근거해 납부한 금액을 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았는가? 그 관계에 들어갈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는가?
- 이름이 같은 의무라도 계약이 정한 이행 방법(현금인지 재화·용역인지)을 확인해 분류했는가?
- 여러 자산이 묶인 상품을 하나의 회계단위로 표시하고 있다면, 그 계약이 별도의 실체를 구성하는지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했는가?
- 보유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발행자의 공시에 맞추지 않고 발행자 관점에서 직접 판단했는가?
-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거래를 만났을 때 제1102호 적용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했는가?
요약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한쪽에 금융자산을, 상대방에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생기게 하는 계약이다. 판단의 축은 그 권리·의무가 계약에서 나왔는지와 주고받는 대상이 현금 등 금융자산인지 두 가지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금융상품이 아니다.
조세처럼 법령에서 나오는 의무와 관행에서 생기는 의제의무는 계약 요건이 없어 제외되고, 선급금이나 재화·용역으로 이행하는 의무는 결제수단 요건이 없어 제외된다. 다만 법령이 관여하더라도 그 관계에 들어갈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으면 계약이므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은 금융자산이다.
분류와 인식은 개별 계약 단위로 한다. 여러 자산이 묶인 상품이라도 별도의 실체를 구성하지 않고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있다면 구성자산별로 판단한다. 보유자도 발행자의 공시를 따르지 않고 발행자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에서는 발행자와 보유자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제1032호는 주식기준보상 거래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므로,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두 기준서는 자본으로 보는 기준이 달라 같은 계약 조건에서도 결론이 갈릴 수 있다. 다만 그 제외에는 단서가 있어, 주식기준보상약정과 관련된 자기주식에는 제1032호 문단 33과 34를 적용한다. 자본거래 원가를 자본에서 차감하는 규정은 이 단서와 별개로 자본거래 자체에 적용되며, 그 원가가 제1102호로 측정되는 주식기준보상에서 생긴 것이라도 증분원가인지는 제1032호 문단 37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