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증권사의 투자일임 종합자산관리(일임형 랩 어카운트(wrap account))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
1)회사는 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증권에 위탁하여 증권사가 운용하지만 투자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처분 함
2)법적인 투자주체 및 계산주체는 투자자 본인이며, 법률적 효력은 회사에 귀속
3)회사는 투자대상 선정 등 운용과정에 개입하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
회사가 취득한 투자일임 종합자산관리(일임형 랩 어카운트)의 회계처리는?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문단 B3.1.1과 B3.1.2참조). 최초로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때에, 문단 4.1.1~4.1.5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과 5.1.3에 따라 측정한다. 최초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때에, 문단 4.2.1~4.2.2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에 따라 측정한다.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1) 현금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4)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 ②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풋가능 금융상품: 금융상품 보유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 위해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금융상품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발행자에게 자동으로 환매되는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