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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10 · 2022-07-26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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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3.1…제1109호 문단 3.1.1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11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금 조달 시 회계처리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장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모펀드 투자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처리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증권사의 투자일임 종합자산관리(일임형 랩 어카운트(wrap account))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

1)회사는 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증권에 위탁하여 증권사가 운용하지만 투자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처분 함
2)법적인 투자주체 및 계산주체는 투자자 본인이며, 법률적 효력은 회사에 귀속
3)회사는 투자대상 선정 등 운용과정에 개입하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

회사가 취득한 투자일임 종합자산관리(일임형 랩 어카운트)의 회계처리는?

회신

  • □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정의에 따라 개별 금융자산 단위로 분류․측정하며,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제1109호 문단 3.1.1, 제1032호 문단 11)

o 투자일임계약은 별도의 실체(entity)가 아니며, 회사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일임형 랩 어카운트 안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 단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제1109호 문단 3.1.1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문단 B3.1.1B3.1.2참조). 최초로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때에, 문단 4.1.1~4.1.5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5.1.3에 따라 측정한다. 최초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때에, 문단 4.2.1~4.2.2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에 따라 측정한다.

제1032호 문단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1) 현금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4)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
  • ②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
  •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풋가능 금융상품: 금융상품 보유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 위해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금융상품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발행자에게 자동으로 환매되는 금융상품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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