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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6007 · 2024-12-18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발행자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발행된 보통주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함(이 변경은 법적으로 유효한 변경임). 변경된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 제1032호에 따라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함

조건 변경에 따라 기존 지분상품이 금융부채로 재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지분상품(보통주)이 금융부채(상환전환우선주)로 재분류되는 경우,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한 후 소각하는 것으로 보아 보통주를 제거하고(제1032호 문단 33), 상환전환우선주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함(제1109호 문단 5.1.1)
    •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을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보통주의 장부금액과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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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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