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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6007 · 2024-12-18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발행자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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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호 문단 33제1032호 문단 33제1109호 문단 5.1…제1109호 문단 5.1.1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계약 보유 중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주식교환…(별도재무제표) 주식교환 관련 회계처리 문의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신주인수권의 재매입분할법인이 분할시 자기주…분할법인이 분할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처리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장 회계처리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발행자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발행된 보통주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함(이 변경은 법적으로 유효한 변경임). 변경된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 제1032호에 따라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함

조건 변경에 따라 기존 지분상품이 금융부채로 재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지분상품(보통주)이 금융부채(상환전환우선주)로 재분류되는 경우,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한 후 소각하는 것으로 보아 보통주를 제거하고(제1032호 문단 33), 상환전환우선주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함(제1109호 문단 5.1.1)
    • ㅇ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을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보통주의 장부금액과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3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2호 문단 33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제1109호 문단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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