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항공운송업 등을 주업으로 하며, 고객이 아닌 중간판매자(여행사, 오픈마켓 등)를 통해 항공권을 판매함. 회사는 판매성과를 달성한 중간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지급함. 이 인센티브는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고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보상에 해당함. 회사는 해당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변동대가에 고려해야 하는지?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항공운송업 등을 주업으로 하며, 고객이 아닌 중간판매자(여행사, 오픈마켓 등)를 통해 항공권을 판매함. 회사는 판매성과를 달성한 중간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지급함. 이 인센티브는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고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보상에 해당함. 회사는 해당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변동대가에 고려해야 하는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실무해설·가이드
←이 글을 인용⇄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