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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48 · 2018-05-02

성과보상 인센티브와 변동대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항공운송업 등을 주업으로 하며, 고객이 아닌 중간판매자(여행사, 오픈마켓 등)를 통해 항공권을 판매함. 회사는 판매성과를 달성한 중간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지급함. 이 인센티브는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고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보상에 해당함. 회사는 해당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변동대가에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 해당 성과보상 인센티브는 고객이 아닌 중간판매자(여행사, 오픈마켓 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익에 반영할 변동대가가 아님(제1115호 문단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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