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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68 · 2019-03-07

소프트웨어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의 수행의무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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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문단 27제1115호 문단 27제1115호 문단 28제1115호 문단 28제1115호 문단 29제1115호 문단 29제1115호 문단 30제1115호 문단 30녹화가 완료된 강의의 평…녹화가 완료된 강의의 평생수강권 판매 수익 인식시기(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 여부본인 대 대리인: 소프트…본인 대 대리인: 소프트웨어 재판매자현금을 수취하고 암호자산…현금을 수취하고 암호자산을 이전하기로 한 거래토지 이전을 포함하는 부…토지 이전을 포함하는 부동산 계약의 수익 인식부동산 계약의 수익 인식부동산 계약의 수익 인식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반품의 회계처리반품의 회계처리의약품 수탁생산계약의 수…의약품 수탁생산계약의 수행의무 구별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소프트웨어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소프트웨어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의 수행의무 구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기업이 특정 소프트웨어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한 경우, ‘소프트웨어 판매’와 ‘용역 제공’을 별도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 ‘소프트웨어’와 ‘용역’의 성격과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구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필요(제1115호 문단 27)

    • ‘소프트웨어’와 ‘용역’을 각각 제공하더라도, 고객이 그 자체(또는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약속과 용역을 제공하는 약속이 구별된다면, 각각 별도 수행의무로 보아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제1115호 사례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27.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⑴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⑵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28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소비할 수 있거나, 폐물 가치(scrap value)보다 큰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거나, 그 밖에 달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보유할 수 있다면, 고객은 문단 27⑴에 따라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후략)

문단 29.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문단 27⑵에 따라 별도로 식별되는지를 파악할 때, 그 목적은 계약상 그 약속의 성격이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들)을 이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⑴ 기업은 해당 재화나 용역과 그 계약에서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이 통합으로 고객이 계약한 결합산출물(들)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이 됨)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고객이 특정한 결합산출물(들)을 생산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투입물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있다. 결합산출물(들)은 둘 이상의 단계, 구성요소, 단위를 포함할 수 있다.

⑵ 하나 이상의 해당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하거나,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 된다.

⑶ 해당 재화나 용역은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서 각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각 재화나 용역을 별개로 이전하여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재화나 용역은 서로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문단 30.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화나 용역을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 모두를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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