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업이 특정 소프트웨어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한 경우, ‘소프트웨어 판매’와 ‘용역 제공’을 별도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기업이 특정 소프트웨어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한 경우, ‘소프트웨어 판매’와 ‘용역 제공’을 별도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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