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업이 특정 소프트웨어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한 경우, ‘소프트웨어 판매’와 ‘용역 제공’을 별도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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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특정 소프트웨어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한 경우, ‘소프트웨어 판매’와 ‘용역 제공’을 별도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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