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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68 · 2019-03-07

소프트웨어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의 수행의무 구별

질의

기업이 특정 소프트웨어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한 경우, ‘소프트웨어 판매’와 ‘용역 제공’을 별도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소프트웨어’와 ‘용역’의 성격과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구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필요(제1115호 문단 27)
    • ‘소프트웨어’와 ‘용역’을 각각 제공하더라도, 고객이 그 자체(또는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약속과 용역을 제공하는 약속이 구별된다면, 각각 별도 수행의무로 보아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제1115호 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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