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실무해설 (K-IFRS 제1115호) · 34편

[라이선스] 라이선스 (2) 라이선스 수행의무 식별과 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 사례

2026-07-20 업데이트

목차

라이선스 계약에 라이선스만 담기는 경우는 드물다. 소프트웨어에는 업데이트·유지보수·설치가, 게임에는 서버 호스팅·마케팅이, 콘텐츠에는 플랫폼 운영이 함께 따라온다.

그래서 라이선스가 접근권인지 사용권인지(라이선스 (1)편)를 판단하기 전에, 계약에 담긴 여러 약속 가운데 무엇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볼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라이선스가 다른 약속과 구별되면 별도의 수행의무로 거래가격을 배분해 그 라이선스의 성격대로 인식하고, 구별되지 않으면 부가 약속과 묶어 하나의 결합된 수행의무로 인식한다. 앞의 경우 수익이 조기에 별도로 인식될 수 있고, 뒤의 경우 결합된 재화·용역의 이전에 맞춰 늦춰진다.

판정 기준은 다음 네 가지이고, 아래 핵심 개념 1.1~1.4에서 이 순서대로 확인한다.

판정 기준요지개념
부가 약속의 수행의무 식별라이선스+업데이트·유지보수·용역은 문단 27로 구별 여부를 판단1.1
구별되지 않는 경우결합된 단일 수행의무로 문단 31~38을 적용1.2
접근권·사용권의 성격구별되면 문단 B58로 성격을 판단(개별 기능성이 관건)1.3
인식 시점·부수활동접근권은 기간·사용권은 시점, 마케팅·보호활동은 성격을 바꾸지 못함1.4

이 기준을 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 세 산업의 사례에 적용한다.

1. 핵심 개념

1.1. 라이선스에 부가된 약속의 수행의무 식별 (문단 B53·27~29)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에 다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이 더해지면, 다른 유형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문단 22~30을 적용해 각 수행의무를 식별한다(문단 B53). 이때 부가된 약속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뿐 아니라 사업 관행·공개된 경영방침으로 암시된 것(예: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보안 패치)도 포함한다.

핵심은 라이선스가 구별되는지다.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별되는 수행의무다 (문단 27).

  • 구별될 수 있음: 고객이 라이선스만으로, 또는 이미 보유했거나 별도로 조달할 수 있는 자원과 결합해 효익을 얻을 수 있다. 고객이 그 기업에서 이미 이전받은 자원(예: 먼저 인도된 소프트웨어)도 이때의 자원에 포함된다(문단 28).
  • 계약상 구별됨: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약속을 계약 내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라이선스와 용역을 결합하는 유의적 통합용역이 없고, 서로를 유의적으로 변형·맞춤화하지 않으며, 상호의존도가 높지 않아야 한다(문단 29).
신속처리질의SSI-35568 · 2019-03-07소프트웨어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의 수행의무 구별

소프트웨어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더라도 각각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두 약속이 별도로 식별되면, 위 질의회신처럼 각각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본다.

유지보수·업데이트는 대체로 독립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개선 정도가 경미해 별도 수행의무이지만, 유지보수가 소프트웨어가 계약에서 정한 사양을 충족함을 확인해 주는 확신유형의 보증에 그친다면 그것은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니다.

1.2. 구별되지 않는 라이선스와 결합 처리 (문단 B54·B55)

라이선스가 다른 약속과 구별되지 않으면, 라이선스와 그 약속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B54). 기준서는 구별되지 않는 라이선스의 예로 두 가지를 든다.

  • 유형 재화의 구성요소이면서 그 재화의 기능성에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예: 기기에 내장되어 기기 없이는 쓸 수 없는 제어 소프트웨어).
  • 관련 용역과 결합되는 경우에만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라이선스(예: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신속처리질의SSI-202412043 · 2023-01-26녹화가 완료된 강의의 평생수강권 판매 수익 인식시기

이 경우 라이선스가 구별되는지를 따지는 대신, 결합된 수행의무 전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 한 시점에 이행되는지를 문단 31~38로 판단한다(문단 B55). 위 질의회신의 강의 콘텐츠처럼 온라인 열람 서비스와 결합해야만 효익이 생기는 라이선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1.3. 접근권과 사용권의 성격, 개별 기능성 (문단 B56·B58·B59A)

라이선스가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라면, 그 성격이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판단한다.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접근권)인지, 부여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사용권)인지다(문단 B56).

접근권·사용권 판단의 상세 원칙은 라이선스 (1)편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산업 적용에 필요한 만큼만 요약한다.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접근권이다(문단 B58).

  •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 그 권리 때문에 고객이 기업 활동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 그 활동이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

관건은 개별 기능성이다. 활동이 지적재산의 형식·기능성을 유의적으로 바꾸거나 효익을 얻는 능력이 실질적으로 그 활동에서 생겨야 유의적 영향이 있다(문단 B59A).

기준서는 소프트웨어, 화합물 제조법, 완성된 미디어 콘텐츠(영화·음반)를 개별 기능성이 유의적인 예로 든다. 이들은 그 자체로 기능하므로, 형식·기능성이 바뀌지 않는 한 접근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다.

1.4. 인식 시점, 부수활동, 라이선스 여부 (문단 B60·B61·B62·31)

성격이 정해지면 인식 시점이 따라온다.

  • 접근권은 기업이 접근을 제공하는 대로 고객이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므로,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문단 B60).
  • 사용권은 고객이 부여 시점에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 대부분을 획득하므로, 한 시점에 인식한다 (문단 B61).

접근권·사용권을 가를 때 고려하지 않는 것도 있다. 시간·지역·용도 제약은 라이선스의 속성을 정할 뿐 성격을 정하지 않으며, 지적재산의 무단사용을 막아 그 가치를 보호하는 약속은 수행의무가 아니다 (문단 B62). 마케팅처럼 가치에 영향을 주더라도 형식·기능성을 바꾸지 않는 활동 역시 사용권 판단을 뒤집지 못한다.

한편 그 거래가 애초에 지적재산 라이선스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공자가 지적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자료를 이전할 뿐이라면, 라이선스 규정(문단 B52~B63)이 아니라 일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문단 31).

2. 사례 1: 소프트웨어 — 라이선스에 결합된 용역·업데이트

2.1. 배경

기업 A는 제조공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팩토리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판매한다.

A는 고객 P와 4년 기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다음을 함께 약속했다.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초기 설치·설비 연동 용역(4억 8천만원)
  • 사용기간 중 버그 대응·기술지원인 유지보수(연 5,400만원)
  • 신 버전이 개발되면 제공하는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는 이미 여러 설비환경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설치 용역이 소프트웨어를 유의적으로 변형·맞춤화하지는 않는다. 신 버전은 기존 버전과 기능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A는 라이선스를 제공한 뒤 소프트웨어의 기능성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의무가 없다.

A는 같은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료 66억원의 설치형(영구 사용)과 연 9억원의 구독형(1년 단위)으로 함께 판매한다.

2.2. 이슈사항

  1. 설치 용역·유지보수·업데이트는 라이선스와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가?
  2. 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사용권인가, 접근권인가?

2.3. 실무해설

각 약속의 구별 여부와 라이선스 성격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계약 요소판단 근거결과
설치·연동 용역소프트웨어를 유의적으로 변형·맞춤화하지 않음(문단 29)별도 수행의무
유지보수이미 이전된 소프트웨어와 함께 효익, 독립 제공 가능(문단 27·28)별도 수행의무
업데이트기능 차이 경미: 효익 획득에 필수적이지 않음(개념 1.1)별도 수행의무
유지보수가 규격 확신에 그칠 경우확신유형 보증별도 수행의무 아님
라이선스 성격제공 후 기능성에 영향을 주는 활동 없음(문단 B58 미충족)사용권 → 한 시점

이슈 1 — 부가 약속의 수행의무 식별

설치 용역은 소프트웨어를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맞춤화하지 않으므로 라이선스와 계약상 구별된다 (개념 1.1). 유지보수는 고객이 이미 이전받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효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공급자도 수행할 수 있어 독립적으로 제공 가능하므로 별도의 수행의무다.

업데이트도 신·구 버전의 기능 차이가 경미해 고객이 라이선스로 효익을 누리는 데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구별된다. 따라서 A는 라이선스·설치·유지보수·업데이트를 네 개의 수행의무로 보아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다만 유지보수가 새로운 효익을 더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계약상 사양을 충족한다는 점을 확인만 해 주는 성격이라면, 그것은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니라 확신유형의 보증이다(개념 1.1). 반대로 업데이트가 없으면 소프트웨어의 효용이 크게 저하되고 고객이 적시 업데이트에 사실상 의존한다면, 그 업데이트는 라이선스와 구별되지 않아 결합된 단일 수행의무가 된다.

이슈 2 — 라이선스의 성격

라이선스가 별도의 수행의무이므로 접근권·사용권을 판단한다(개념 1.3). A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뒤 그 기능성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의무가 없고, 고객은 업데이트를 받지 않아도 기존 버전으로 효익을 얻는다.

소프트웨어는 개별 기능성이 유의적인 지적재산이므로(개념 1.3), 문단 B58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권이다. 이는 설치형과 구독형 모두 같다. 구독형은 사용기간이 1년으로 제한될 뿐, 기업이 지적재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2.4. 결론

이슈 1

설치 용역·유지보수·업데이트는 각각 라이선스와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이므로, 라이선스를 포함해 네 개의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유지보수가 규격 확신에 그치면 확신유형 보증으로 별도 수행의무가 아니고, 업데이트가 효익 유지에 필수적이면 라이선스와 결합한다.

이슈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사용권이므로 설치형·구독형 모두 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해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시점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설치·유지보수·업데이트는 각 수행의무의 이전 시점·기간에 따라 별도로 인식한다.

3. 사례 2: 게임 — 퍼블리싱 라이선스와 마케팅·보호활동

3.1. 배경

기업 B는 모바일 게임 IP를 보유·개발하는 회사다.

B는 완성된 게임 G에 대해 퍼블리셔 Q에게 동남아 지역에서 서비스·운영할 수 있는 퍼블리싱 라이선스와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일시금 88억원을 받았다. 계약기간은 출시 후 6년이다.

게임 서버의 운영·유지관리는 Q가 담당하며 B는 서버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 B는 게임 IP를 홍보하는 마케팅과 IP 무단사용자에 대한 감독·소송으로 상표 가치를 관리하지만, 과거 B가 자사 게임의 업데이트를 퍼블리셔에게 전달한 관행은 없다. 게임 G는 그 자체로 완결적으로 작동한다.

3.2. 이슈사항

  1. 이 게임 퍼블리싱 라이선스는 사용권인가, 접근권인가?
  2. 회사의 무단사용 감독·소송과 서버 호스팅은 별도의 수행의무인가?

3.3. 실무해설

라이선스 성격과 부수활동의 처리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요소판단 근거결과
마케팅 활동흥행·가치에 영향은 주나 기능성을 바꾸지 않음(문단 B59A)접근권 성립 안 됨
업데이트 미전달고객이 IP를 쓰는 데 기업 활동이 필수적이지 않음(문단 B58)사용권
무단사용 감독·소송IP 가치 보호 = 보증과 동일한 성격(문단 B62)별도 수행의무 아님
서버 호스팅(회사 미부담)게임 이용에 회사 용역이 필수적이지 않음라이선스와 별도
호스팅이 필수인 경우(대비)호스팅 없이는 게임 이용 불가결합된 단일 수행의무

이슈 1 — 라이선스의 성격

게임 G는 완성되어 그 자체로 작동하는, 개별 기능성이 유의적인 지적재산이다(개념 1.3). B의 마케팅은 게임의 흥행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게임의 형식이나 기능성을 바꾸지 않으므로,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아니다(개념 1.4).

또 B가 자사 게임(게임 G)의 업데이트를 퍼블리셔에게 전달한 관행이 없어, 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데 B의 계속적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단 B58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라이선스는 사용권이고, IP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슈 2 — 보호활동과 호스팅

무단사용자에 대한 감독·소송은 지적재산의 무단사용을 막아 IP 가치를 보호하는 활동으로, 보증과 성격이 같아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니다(개념 1.4). 서버 호스팅은 Q가 담당하고 B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고객이 게임을 이용하는 데 B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아 라이선스와 별도다.

이 판단은 호스팅이 게임 이용에 필수적일 때 달라진다. 만약 B가 서버를 운영해야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게임이었다면, 호스팅은 라이선스와 구별되지 않아 결합된 단일 수행의무가 되고, 그 결합 수행의무를 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개념 1.2).

3.4. 결론

이슈 1

완성된 게임의 퍼블리싱 라이선스는 사용권이므로, B는 일시금 88억원 가운데 라이선스에 배분된 대가를 Q가 IP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슈 2

무단사용 감독·소송은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니고,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서버 호스팅은 라이선스와 별개다. 다만 호스팅이 게임 이용에 필수적이었다면 라이선스와 결합해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4. 사례 3: 콘텐츠·미디어 — 접근권·사용권과 라이선스 여부

4.1. 배경

기업 C는 애니메이션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다.

C는 세 가지 거래를 한다.

  • 캐릭터 라이선스: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소비재 제조사에 6년간 부여한다. 제조사는 최신 캐릭터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고, C는 방영과 마케팅으로 캐릭터 인지도를 계속 높인다.
  • 완성 다큐멘터리 유통 라이선스: 제작이 완료된 다큐멘터리의 유통권을 배급사에 특정 지역에서 7년간 부여하고 필름을 인도한다. 이후 C가 그 다큐멘터리에 영향을 줄 활동은 없다.
  • 메타데이터 DB 제공: 자막·앨범정보 등을 음원 플랫폼 운영사에 4억 2천만원에 넘긴다. 이 정보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고 C는 소유자가 아니다.

4.2. 이슈사항

  1. 캐릭터 라이선스와 완성 다큐멘터리 유통 라이선스는 각각 접근권인가, 사용권인가?
  2. 메타데이터 DB 제공은 라이선스 규정으로 인식하는가?

4.3. 실무해설

세 거래의 성격과 인식 시점을 먼저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거래기업의 계속적 활동성격인식
캐릭터 라이선스방영·마케팅으로 가치가 좌우됨(문단 B58 충족)접근권기간에 걸쳐
완성 다큐 유통인도 후 활동 없음·개별 기능성 유의적(문단 B58 미충족)사용권한 시점
메타데이터 DB제공자가 소유자 아님 → 라이선스 아님일반모형통제 이전 시점

이슈 1 — 접근권과 사용권

캐릭터 라이선스는 제조사가 최신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고, C가 방영·마케팅을 계속해 캐릭터의 가치와 인지도를 좌우한다. 고객은 C의 활동에 따른 긍정·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되고, 그 활동이 별도의 재화· 용역을 이전하지도 않는다. 문단 B58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접근권이고,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개념 1.3·1.4).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인도 시점에 그 자체로 완결적으로 기능하는, 개별 기능성이 유의적인 미디어 콘텐츠다(개념 1.3). C는 필름을 인도한 뒤 그 콘텐츠에 영향을 줄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문단 B58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권이고, 부여 시점에 인식한다. 마케팅으로 흥행이 달라질 수 있어도 다큐멘터리의 기능성을 바꾸지 않으므로 이 판단은 유지된다(개념 1.4).

이슈 2 — 라이선스 여부의 선결

메타데이터 DB 거래는 접근권·사용권을 따지기 전에 지적재산 라이선스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C는 자막·앨범정보의 저작권자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모아 넘길 뿐이므로, 이 거래는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가 아니다(개념 1.4).

따라서 라이선스 규정이 아니라 일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고, 플랫폼이 DB를 전달받아 자신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4.4. 결론

이슈 1

캐릭터 라이선스는 접근권이므로 6년에 걸쳐, 완성 다큐멘터리 유통 라이선스는 사용권이므로 부여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슈 2

메타데이터 DB 제공은 C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적재산 라이선스가 아니고, 일반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DB의 통제가 플랫폼에 이전되는 시점에 4억 2천만원을 인식한다.

5. 실무 체크포인트

  1. 라이선스에 딸린 업데이트·유지보수·설치·호스팅을 문단 27의 두 요건(구별될 수 있음·계약상 구별됨)으로 각각 판정했는가? 사업 관행으로 암시된 약속까지 포함했는가?
  2. 유지보수가 새로운 효익을 더하는 용역인지, 규격 확신에 그치는 확신유형 보증인지 구분했는가?
  3. 업데이트가 없으면 라이선스가 무용해지는가? 그렇다면 라이선스와 결합된 단일 수행의무로 보아 문단 31~38로 인식 시점을 판단했는가?
  4. 구별되는 라이선스의 성격을 판단할 때, 소프트웨어·완성 콘텐츠처럼 개별 기능성이 유의적인 지적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용권임을 반영했는가?
  5. 마케팅·무단사용 소송 같은 활동을 접근권 근거로 잘못 쓰지 않았는가? 이들은 기능성을 바꾸지 않거나 보호활동이어서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
  6. 그 거래가 애초에 지적재산 라이선스가 맞는지 확인했는가? 제공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일반모형(통제 이전 시점)을 적용한다.

Summary

  1. 라이선스 회계의 첫 질문은 '접근권이냐 사용권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의 수행의무냐'다.

  2. 업데이트·유지보수·용역이 라이선스와 구별되면 별도로, 구별되지 않으면 결합해 인식한다 (문단 27·B54·B55).

  3. 구별되는 라이선스는 개별 기능성으로 성격이 갈린다. 소프트웨어·완성 콘텐츠는 사용권(시점), 방영·마케팅에 가치가 달린 캐릭터는 접근권(기간)이다(문단 B58·B60·B61).

  4. 마케팅과 무단사용 소송은 성격을 바꾸지 못하고(문단 B59A·B62), 소유자가 아닌 제공자의 데이터 이전은 라이선스가 아니라 통제 이전 시점에 인식한다(문단 31).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수익 실무해설 (K-IFRS 제1115호) 전체 42

  1. 1.[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1) 핵심요구사항·원가·수익인식 사례
  2. 2.[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2) 시행일·경과규정과 최초 적용 실무
  3. 3.[총론] 적용범위와 고객의 정의
  4. 4.[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1) 계약의 성립·결합
  5. 5.[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2) 계약변경 — 공사·설계변경과 미확정 변경대가
  6. 6.[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1) 구별 판단의 원칙과 시리즈
  7. 7.[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2) 맞춤화·통합산출물과 위탁제조
  8. 8.[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3) 산업별 사례 — 물류·SaaS·게임·여행
  9. 9.[2단계 수행의무] 보증의 회계처리
  10. 10.[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1) 원칙과 추정방법
  11. 11.[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2) 지연배상금·성능보장·마일스톤
  12. 12.[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3) 장려금·가단가 등 가격조정
  13. 13.[3단계 거래가격] 유의적 금융요소 (1) 금융요소의 존재 판단과 분리 원칙
  14. 14.[3단계 거래가격] 유의적 금융요소 (2) 할인율 산정과 할부판매·선수금 사례
  15. 15.[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1) 총론 - 구별되는 재화·용역 식별과 판단원칙
  16. 16.[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2) 각론 - 딜러·대리점 지원비, slotting fee, 리베이트 사례
  17. 17.[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3) 공급자로부터 받은 대가·리워드 - 매입측 대칭 처리
  18. 18.[3단계 거래가격] 제3자 대신 회수한 세금
  19. 19.[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1) 배분 원칙과 할인액 배분
  20. 20.[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2) 고객선택권과 중요한 권리
  21. 21.[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3) 포인트·상품권·고객충성제도
  22. 22.[5단계 수익인식] 기간 대 시점 판단
  23. 23.[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1)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판단
  24. 24.[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2) 진행률 측정 — 투입법·산출법과 미설치 자재
  25. 25.[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3) 건설·조선·주문제작 산업 적용 사례
  26. 26.[5단계 수익인식] 한 시점 수익인식 (1) 무역운송조건·인도시점과 미인도청구
  27. 27.[5단계 수익인식] 한 시점 수익인식 (2) 매각의 실질 판단과 특수 사례 — true sale·자산 이전
  28. 28.[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1) 판단원칙과 기본개념 — IFRIC 아젠다
  29. 29.[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2) 대리인의 수익인식시기·상계 표시와 적용 사례
  30. 30.[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3) 유통·재판매 사례 — 직배송·중계무역·그룹 판매구조
  31. 31.[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4) 플랫폼·콘텐츠·광고 사례
  32. 32.[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5) 유상사급·용역제공 사례
  33. 33.[라이선스] 라이선스 (1) 접근권·사용권 판단 원칙과 인식 시기·패턴
  34. 34.[라이선스] 라이선스 (2) 라이선스 수행의무 식별과 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 사례
  35. 35.[라이선스] 라이선스 (3) 판매·사용기준 로열티와 특수 조항
  36. 36.[라이선스] 라이선스 (4) 제약·바이오 라이선스 사례
  37. 37.[재매입·반품] 재매입·반품 (1) 재매입약정과 판매후리스 — 콜·풋옵션 판단
  38. 38.[재매입·반품] 재매입·반품 (2) 반품권·환불의무와 위탁약정
  39. 39.[계약원가] 계약체결·이행원가
  40. 40.[표시·공시] 계약자산·계약부채 표시·공시
  41. 41.[산업 적용] 산업별 적용
  42. 42.[세무 연계] 세무 손익귀속시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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