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고객에게 3년간 특정 넓이만큼 자판기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배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회사는 그러한 위치 변경권 행사에서 경제적 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 이 계약을 K-IFRS 제1116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이 계약은 K-IFRS 제1116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를 포함하지 않음
- 비록 고객이 정해진 면적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으나, K-IFRS 제1116호 문단 B14에 따라 공급자가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권리를 사용기간 내내 보유하는 경우,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