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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4-07 · 2024-01

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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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6호 문단 9제1116호 문단 9제1116호 문단 B20제1116호 문단 B20제1109호 문단 2.4제1109호 문단 2.4제1111호 문단 5제1111호 문단 5제1111호 문단 B2제1111호 문단 B2제1111호 문단 B3제1111호 문단 B3제1111호 문단 B4제1111호 문단 B4제1110호 문단 6제1110호 문단 6리스의 정의 - 대체권리스의 정의 - 대체권풍력발전소의 사용으로 생…풍력발전소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리스 식별 및 분류리스 식별 및 분류토지사용권이 리스 기준서…토지사용권이 리스 기준서 적용 대상인지지하권지하권클라우드에 호스팅된 공급…클라우드에 호스팅된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비금융항목 매입·매도 계…비금융항목 매입·매도 계약의 실물 결제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 여부 판단(1) - 종속회사에 포함되는 경우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 여부 판단(2) - 종속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

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현황

회사는 천연가스와 관련 기술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회사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재생에너지 조달 계약*을 체결했음을 ’22년 재무제표에 공시함

  • 태양․풍력에너지를 조달하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 계약)으로, ’22.12.31 기준 회사에 있어 PPA 계약은 중요함
  • □ (공시) 회사는 IFRS 9 문단 2.4에 따른 ‘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이 PPA 계약에 적용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계약의 주요 특성*을 재무제표에 공시함
  • ❶체결한 PPA 계약의 수, 국가 및 시작 연도, ❷계약가격이 고정 또는 지수화되었는지, ❸구매하기로 계약한 재생에너지의 고정량(계약상의 에너지양 보다 더 또는 덜 구매할 수 없음)
    • ◦ 또한, 회사는 연간 경영보고서의 ‘전략 및 성과’에서 Scope2 탄소 배출과 이행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언급함

감독당국 결정

감독당국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PPA 계약에 IFRS 9 문단 2.4의 ‘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을 적용한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함

감독당국 판단근거

  • ◦ 감독당국은 PPA 계약 회계처리를 평가할 때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함
    ⅰ) 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하지 않음
    ※ 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

  • ① PPA 계약은 구조화기업이나 특수목적회사 하에 있지 않음

  • ② 회사는 공급업체의 주주가 아니고, IFRS 10 문단 6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공급업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도 없음

  • ③ 회사와 공급업체 사이 체결된 계약상 약정은 IFRS 11 문단 5(2), B2~B4의 공동약정이 아님
    ⅱ) PPA 계약은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IFRS 16 문단 9, B20)

  • PPA 계약은 특정 자산에 연관되지 않으며, 회사는 공급업체가 생산한 전력의 일부만 구매함
    ⅲ) 회사는 PPA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소비함

  • PPA 계약으로 공급받는 전력량은 회사의 소비량 대비 훨씬 적으며, 계약상 차액결제가 허용되지 않음(차액결제를 한 과거 관행도 없음)

    • ◦ 회사가 예상하는 사용 필요량에 따라 비금융항목인 재생에너지를 수취(또는 인도)하고자 PPA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므로
      ⇨ 감독당국은 PPA 계약이 IFRS 9 문단 2.4에 따라 IFRS 9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또한, PPA 계약이 IFRS 해석위원회(‘23.6월)에서 논의된 ‘현금으로 차액결제가 가능한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언급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IFRS 9 문단 2.4)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문단 2.5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IFRS 10 문단 6)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⑴ 자산과 부채의 성격

⑵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 (IFRS 11 문단 5)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⑴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문단 B2~B4 참조).

⑵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문단 7~13 참조).

◇ (IFRS 11 문단 B2) 계약상 약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강제할 수 있는 계약상 약정은, 항상은 아니지만 흔히,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나 회의록 방식으로 문서화된다. 법률상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써 또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과 함께 강제할 수 있는 약정도 창출할 수 있다.

◇(IFRS 11 문단 B3)공동약정이 별도기구를 통하여 설계되는 경우(문단 B19~B33 참조), 계약상 약정 또는 계약상 약정의 일부는 경우에 따라 별도기구의 정관, 인가서 또는 내규에 편입될 것이다.

◇(IFRS 11 문단 B4)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대상인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을 제시한다. 계약상 약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⑴ 공동약정의 목적, 활동 및 존속기간

⑵ 공동약정에 대한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집행기구의 구성원 선임방법

⑶ 의사결정과정: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당사자들의 의결권 및 그러한 사항의 승인에 필요한 의결권 수. 계약상 약정에 반영된 의사결정과정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확립한다(문단 B5~B11 참조).

⑷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자본 또는 그 밖의 출자

⑸ 공동약정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나 손익의 당사자들 간의 분배방법

◇ (IFRS 16 문단 9)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 문단 B9~B31에서는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 (IFRS 16 문단 B20) 자산의 용량 일부가 물리적으로 구별된다면(예: 건물의 한 층) 자산의 해당 부분은 식별되는 자산이다. 물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자산의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예: 광케이블의 용량 일부)는 식별되는 자산이 아니다. 다만 자산의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가 그 자산 용량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따라서 고객에게 그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제공한다면 그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는 식별되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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