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회사는 천연가스와 관련 기술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회사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재생에너지 조달 계약*을 체결했음을 ’22년 재무제표에 공시함
- 태양․풍력에너지를 조달하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 계약)으로, ’22.12.31 기준 회사에 있어 PPA 계약은 중요함
- ❶체결한 PPA 계약의 수, 국가 및 시작 연도, ❷계약가격이 고정 또는 지수화되었는지, ❸구매하기로 계약한 재생에너지의 고정량(계약상의 에너지양 보다 더 또는 덜 구매할 수 없음)
- 또한, 회사는 연간 경영보고서의 ‘전략 및 성과’에서 Scope2 탄소 배출과 이행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언급함
감독당국 결정
감독당국 판단근거
- 감독당국은 PPA 계약 회계처리를 평가할 때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함
ⅰ) 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하지 않음
※ 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 - ① PPA 계약은 구조화기업이나 특수목적회사 하에 있지 않음
- ② 회사는 공급업체의 주주가 아니고, IFRS 10 문단 6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공급업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도 없음
- ③ 회사와 공급업체 사이 체결된 계약상 약정은 IFRS 11 문단 5(2), B2~B4의 공동약정이 아님
ⅱ) PPA 계약은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IFRS 16 문단 9, B20) - PPA 계약은 특정 자산에 연관되지 않으며, 회사는 공급업체가 생산한 전력의 일부만 구매함
ⅲ) 회사는 PPA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소비함 - PPA 계약으로 공급받는 전력량은 회사의 소비량 대비 훨씬 적으며, 계약상 차액결제가 허용되지 않음(차액결제를 한 과거 관행도 없음)
- 또한, PPA 계약이 IFRS 해석위원회(‘23.6월)에서 논의된 ‘현금으로 차액결제가 가능한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