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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4-07 · 2024-01

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

현황

회사는 천연가스와 관련 기술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회사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재생에너지 조달 계약*을 체결했음을 ’22년 재무제표에 공시함

  • 태양․풍력에너지를 조달하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 계약)으로, ’22.12.31 기준 회사에 있어 PPA 계약은 중요함
  • (공시) 회사는 IFRS 9 문단 2.4에 따른 ‘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이 PPA 계약에 적용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계약의 주요 특성*을 재무제표에 공시함
  • ❶체결한 PPA 계약의 수, 국가 및 시작 연도, ❷계약가격이 고정 또는 지수화되었는지, ❸구매하기로 계약한 재생에너지의 고정량(계약상의 에너지양 보다 더 또는 덜 구매할 수 없음)
    • 또한, 회사는 연간 경영보고서의 ‘전략 및 성과’에서 Scope2 탄소 배출과 이행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언급함

감독당국 결정

감독당국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PPA 계약에 IFRS 9 문단 2.4의 ‘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을 적용한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함

감독당국 판단근거

  • 감독당국은 PPA 계약 회계처리를 평가할 때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함
    ⅰ) 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하지 않음
    ※ 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
  • PPA 계약은 구조화기업이나 특수목적회사 하에 있지 않음
  • 회사는 공급업체의 주주가 아니고, IFRS 10 문단 6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공급업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도 없음
  • 회사와 공급업체 사이 체결된 계약상 약정은 IFRS 11 문단 5(2), B2~B4의 공동약정이 아님
    ⅱ) PPA 계약은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IFRS 16 문단 9, B20)
  • PPA 계약은 특정 자산에 연관되지 않으며, 회사는 공급업체가 생산한 전력의 일부만 구매함
    ⅲ) 회사는 PPA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소비함
  • PPA 계약으로 공급받는 전력량은 회사의 소비량 대비 훨씬 적으며, 계약상 차액결제가 허용되지 않음(차액결제를 한 과거 관행도 없음)
    • 회사가 예상하는 사용 필요량에 따라 비금융항목인 재생에너지를 수취(또는 인도)하고자 PPA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므로
      ⇨ 감독당국은 PPA 계약이 IFRS 9 문단 2.4에 따라 IFRS 9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또한, PPA 계약이 IFRS 해석위원회(‘23.6월)에서 논의된 ‘현금으로 차액결제가 가능한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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